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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상품권과 청소년 성매수 제안 

김환 변호사

청소년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주겠다고 말하며 성적 행위나 만남을 제안했다면, 상품권이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성매수 관련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금품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과 편의 제공 등 대가를 폭넓게 규정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 제안 문구, 조건의 연결, 상대방 나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도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유사성교, 성적 신체 접촉·노출, 자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처와 환금 가능성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칭이 선물이나 후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대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상품권과 성적 행위의 조건 관계를 본다

핵심은 상품권 지급과 성적 행위 사이에 교환 조건이 있었는지입니다. “사진을 보내면 지급한다”, “만나서 특정 행위를 하면 코드가 간다”처럼 조건이 명확한 경우와 생일 선물을 준 뒤 별개로 대화를 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지급 시점, 제안 순서, 상대방의 답변, 금액 변경 요구, 거절 뒤 재제안이 대가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보지 말고 대화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 실제 지급 전에도 유인·권유가 문제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이 전송되지 않았거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호한 선물 제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매수 의도와 구체적인 유인·권유가 증거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인식을 확인한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특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면 법정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행위일과 생년월일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상대방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프로필, 출생연도 대화, 학교·학년 언급, 성인 인증 경위를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 선물·후원·사례비라는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팬 후원, 게임 아이템, 기프티콘, 포인트 등 다양한 이름을 썼더라도 실제 조건과 이용 가능성을 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미 지급된 선물과 이후 독립적으로 발생한 성적 대화라면 연결성이 문제 되고, 지급을 취소하거나 코드를 회수했다는 사정은 사후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가의 크고 작음이나 결제 방식만으로 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금액보다 약속의 내용과 성적 행위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 코드 전송 기록과 사용 내역을 보존한다

상품권 구매 영수증, 코드 발급 시각, 전송 메시지, 사용·환불 내역, 계정 로그인 기록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에는 상품권 번호를 그대로 노출하지 말고 수사에 필요한 원본은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되었다면 구매자, 전달자, 실제 사용자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에게 코드를 삭제하거나 성인이라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면 증거인멸이나 회유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 연락을 삼가야 합니다.

상품권 제안과 함께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요구했다면 성매수 규정뿐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성착취물 제작·소지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실제 생성되었는지, 요청한 내용이 법 제2조 제5호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누가 저장·전송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성적 대화가 지속·반복되었다면 제15조의2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되, 각 죄의 행위와 목적을 한꺼번에 섞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거나 전달했다면 단순 심부름인지 범행의 내용을 알고 역할을 분담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정 명의자, 결제수단 소유자, 대화 작성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명의만으로 실행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품권 플랫폼의 이용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는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채팅방에서 상품권 이미지만 보내고 실제 사용 가능한 코드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대가 지급의 완료와 유인·권유의 존재를 나누어 봅니다. 허위 코드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행위를 끌어냈다면 약속의 진정성과 기망 경위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자동 발송 광고나 제3자가 보낸 코드라면 대화 작성자와 구매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상품권이 사용되기 전에 차단되었더라도 어떤 조건으로 제시되었는지에 관한 메시지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대가 약속과 유인·권유를 따로 검증한다

공식 검증의 중심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와 제13조입니다.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도 실제 행위 유형과 가중·감경 요소를 구분합니다. 상품권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성적 행위와 조건으로 연결되었는지, 실제 지급·만남 전에 유인·권유가 있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물이라는 이름이나 미지급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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