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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지급 약속, 성매수 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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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지급 약속, 성매수 대가성 

김환 변호사

청소년에게 만남 장소까지 오는 교통비를 주겠다고 한 경우, 단순한 실비 정산인지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교통비라는 명칭만으로 적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약속의 조건, 만남 목적, 액수 산정 방식, 전후 대화를 종합해 대가성과 유인·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편의 제공도 대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금품과 재산상 이익뿐 아니라 직무·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교통비 지급, 차량 제공, 숙박 또는 이동 편의를 제시한 행위가 성적 행위와 교환 조건으로 연결되면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조건과 무관하게 실제 이동 비용을 공동부담한 사정이라면 그 연결성을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실비 보전인지 조건부 지급인지 구별한다

실제 교통수단과 예상 비용, 영수증 요구 여부, 성적 행위가 없을 때도 지급하기로 했는지, 만남 취소 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면 교통비를 준다”는 말만으로는 만남의 목적과 다른 대화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정 성적 행위 뒤에만 지급하거나 거절하면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조건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실제 교통비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도 참고자료이지만 단독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 만남이 없어도 유인·권유가 성립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거나 교통비가 송금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가 있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만남 제안과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는 구분해야 하므로 성적 조건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 선불·후불 여부보다 약속의 실질을 본다

교통비를 먼저 보내는 선불 방식, 만난 뒤 주는 후불 방식, 택시를 대신 호출하는 방식은 모두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현금이 직접 오가지 않았더라도 호출 비용을 부담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면 편의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금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성매수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 변제나 순수한 귀가 지원 등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도 검토합니다. 송금 메모와 대화 순서가 중요합니다.

🧒 16세 미만이면 가중 규정을 확인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연령을 추정하지 말고 출생일과 행위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도 프로필, 학교·학년 언급, 신분확인 경위를 통해 살펴봅니다. 연 나이와 만 나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호출·송금·위치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춘다

택시 호출내역, 송금 영수증, 위치 공유, 약속 장소 메시지, 통화기록을 한 시간표에 정리합니다. 앱 기록은 표시 시간이 현지 시간인지, 계정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 일부만으로는 성적 조건의 앞뒤 맥락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원본을 보존합니다. 상대방에게 만남 목적을 다시 써 달라고 요구하거나 기록을 삭제하면 증거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비 약속과 사진 요구가 함께 있었다면 성매수 유인·권유와 성착취물 제작 요구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성적 대화의 반복과 유인 문구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회적이고 모호한 문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항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조항의 주체·연령·행위·목적을 따로 배열해야 합니다.

차량을 제공한 사람이 대화 상대방과 다른 경우에는 운전자 또는 결제자가 만남의 성적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택시를 불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범행 의사와 역할분담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서버의 호출자 계정, 결제수단, 승하차 위치는 행위자를 특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위치정보를 사적으로 무단 추적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귀가를 돕기 위한 교통비와 만남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비가 같은 대화 안에 섞여 있다면 지급 목적별로 분리합니다. 늦은 시간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방적으로 택시를 호출한 경우, 성적 행위가 끝난 뒤 약속과 달리 추가 금전을 요구한 경우, 처음부터 정액을 제시한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먼저 교통비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참고자료이지만, 이후 성적 조건을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조건을 수락·변경한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교통비라는 명칭보다 교환 구조가 핵심이다

공식 기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와 제13조, 그리고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입니다. 실비인지 대가인지, 성적 행위가 지급 조건이었는지, 실제 만남 전 유인·권유가 구체화되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과 대가 약속의 존재를 구별하면 과도한 단정 없이 사건 구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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