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크리에이터·팬 사이의 DM이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고 성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팬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거나 공개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 반복성, 목적, 상대방 나이와 행위자의 연령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친밀 대화와 구성요건을 구별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단순한 칭찬이나 한 번의 모호한 표현과 구별하려면 문구와 맥락, 전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메시지 횟수만으로 지속·반복을 정하지 않는다
법은 몇 회 이상이면 반복이라고 숫자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진 기간, 같은 취지의 질문이 되풀이되었는지, 상대방이 거절한 뒤에도 계속했는지,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재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메시지를 연속으로 보낸 경우와 여러 날에 걸쳐 대화를 심화한 경우를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삭제·수정된 메시지가 있다면 알림과 상대방 답장으로 원문을 복원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성적 착취 목적은 대화 전체에서 판단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적용에서는 성적 착취 목적이 핵심입니다. 사진·영상 요구, 오프라인 만남 제안, 대가 약속, 비밀 유지 요구, 다른 플랫폼 이동, 신체 노출 지시가 대화와 결합되면 목적을 추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표현이 인용된 경위나 상담·신고를 위한 대화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정의 유명세나 팬과의 권력 차이만으로 목적을 단정하지 않지만, 신뢰관계를 이용한 방식은 전체 평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6세 미만 상대방에는 별도 규정이 있다
2025년 4월 개정된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제2항을 두고,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2항 문언은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을 다시 요구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일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대화나 유인·권유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 팬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은 일부 자료일 뿐이다
최초 DM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이후 누가 성적 주제를 제안하고 유지했는지를 분리합니다. 팬이 먼저 호감을 표시하거나 사진을 보냈더라도 성인이 추가 촬영을 요구하고 대화를 반복한 행위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자동응답, 다수에게 동일하게 보낸 공지, 직원이 관리한 계정이라면 실제 작성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계정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DM을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대화 원본과 계정 운영 구조를 보존한다
DM 내보내기 자료, 메시지 고유 시각, 삭제 표시, 계정 전환 기록, 공동관리자 권한, 로그인 기기와 IP를 보존합니다. 스크린샷은 필요한 범위에서 전체 화면으로 남기고 상대방의 사진을 제3자에게 반복 전송하지 않습니다. 매니저나 직원이 답변했다면 업무지시와 실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나 신고에 대비한다며 상대방에게 대화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신상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도중 사진이나 영상이 실제로 만들어져 전송되었다면 제15조의2만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요청이 있었지만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제11조의 미수 또는 제15조의2의 유인·권유와 같은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금품이나 선물, 행사 초대권이 오갔다면 법 제2조 제4호와 제13조의 성매수 관련 규정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팬 커뮤니티의 공개 댓글과 1대1 DM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공개 글의 작성 시각과 DM 전환 시점을 함께 보존합니다. 공개 방송에서 특정 팬에게 성적 답변을 요구하거나 DM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면 단순한 사적 대화와 다른 전파·권유 구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계정을 사칭해 메시지를 보냈다면 계정 인증 배지, 로그인 알림, 복구 메일, 운영자 권한 기록으로 실제 작성자를 가려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여러 계정을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인이라는 추정만으로 합치지 말고, 계정 간 연결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한 대화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문구·반복·목적·연령을 순서대로 본다
공식 검증의 중심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와 제15조의2입니다. 특히 2025년 개정으로 16세 미만 대상 행위와 미수범 처벌이 추가된 점을 행위 시점과 맞춰야 합니다. 팬덤 DM 사건에서는 메시지 한 줄을 떼어 보기보다 최초 접촉부터 사진 요구나 만남 제안까지의 흐름,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계정 운영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서가 일반적 소통과 처벌 대상 행위를 구별하는 데 필요합니다. 메시지 수보다 실제 내용과 행위의 연결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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