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나이는 출생연도나 학교·직장 신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므로, 행위 당시 만 19세 생일을 지났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대학생, 취업자, 성인 인증 계정 이용자라는 사정과 법률상 연령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과거에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을 제외하는 단서가 있었지만,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그 단서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연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원칙적으로 만 19세가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건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일이 아니라 행위 시점을 확인한다
나이를 계산할 기준일은 고소장 접수일이나 경찰 조사일이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사진을 요구한 날, 실제 촬영·전송된 날, 성적 대화가 이어진 기간, 만남이 있었던 날이 서로 다르면 각 행위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생일을 사이에 두고 대화와 전송이 계속된 경우에는 어느 시점의 행위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단순히 “그해 성인이 됐다”는 표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같은 나이도 죄명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 제7조의 강간·강제추행 등은 각각 행위 유형과 고의, 추가 목적을 따로 요구합니다. 특히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19세 미만 여부와 16세 미만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은 구성요건의 한 요소이지 결론 전체가 아닙니다.
🧠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도 쟁점이 된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행위자가 그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은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를 별도로 정합니다. 다만 대학 동기, 술집 출입, 성인 인증 계정 이용과 같은 사정만으로 언제나 나이 인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연도나 생일을 묻고 답한 대화, 프로필, 학교 학년, 신분증 확인 경위가 전체적으로 검토됩니다.
🪪 연 나이와 만 나이를 섞어 말하지 않는다
수사 과정에서 “스무 살이었다”, “성인이 되는 해였다”, “대학생이었다”는 표현은 의미가 모호합니다. 출생일과 행위일을 정확히 적고, 당시 생일이 지났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플랫폼의 프로필 나이가 다르면 각 표시가 언제 작성·변경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나 민법 등 다른 법률의 연령 기준을 청소년성보호법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이름이 비슷해도 정의 규정과 개정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날짜와 원본 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존한다
대화방 내보내기 자료, 가입 당시 프로필, 나이 고지 메시지, 사진의 생성·전송 시각, 만남 예약과 결제내역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 화면은 날짜가 잘리거나 메시지 순서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전체 대화와 기기 메타데이터를 함께 확보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이를 다시 확인하라고 압박하거나 과거 대화를 고치도록 요구하면 진술 신빙성과 증거보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연령 계산표를 만들 때에는 행위마다 ‘행위일, 상대방 출생일, 당시 만 나이, 적용 법 조항, 나이 인식 자료’를 한 줄씩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된 대화의 시작일과 종료일, 사진 요청일과 실제 저장일이 다르면 각각 기록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계정을 사용했다면 계정별 프로필과 대화 내용을 섞지 말고 연결 근거를 남깁니다. 이 방식은 연령 기준과 별개의 구성요건을 혼동하지 않게 합니다.
여권·주민등록증 사진을 직접 보았다는 주장도 실제 확인 시점과 경위를 따집니다. 문서가 위조되었거나 타인의 것이라면 그 표면만이 아니라 얼굴 대조, 이름·생년월일 일치 여부, 이전 대화와의 모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분증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이용한 서비스가 어떤 연령대에 개방되었는지, 상대방이 스스로 알린 정보와 주변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히 행위자가 나이 확인을 회피하려고 대화를 지우거나 ‘나이는 말하지 말라’고 한 사정은 인식 판단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문과 사건 날짜를 함께 대조한다
공식 확인의 출발점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와 문제 되는 죄명의 개별 조문입니다. 성착취물 사건이라면 제2조 제5호와 제11조, 성착취 목적 대화라면 제15조의2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5도7992 판결도 성착취물 판단에서 법률의 정의와 제작행위의 실질을 중시했습니다. 결국 만 19세 생일 전인지 정확히 계산한 뒤, 행위 시점의 법과 구체적 행위를 차례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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