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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청소년을 재워주고 관계했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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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청소년을 재워주고 관계했는데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집을 나온 청소년, 이른바 가출 청소년을 개인 사정으로 재워주었다가 성적인 관계까지 이어지면서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갈 곳 없다는 아이를 그냥 도와준 것뿐이다”, “재워준 건 맞지만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는 생각으로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의 신고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선의로 도와준 것이다”, “청소년이 먼저 원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은 가출 청소년처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제성 유무와 분리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워주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별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성관계까지 있었다면 나이와 대가 여부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고 관계를 가진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나이·대가 여부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가출 청소년을 선의로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면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집을 나온 아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이들을 별도의 보호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정의합니다. 즉 가출 청소년도 법률상 실종아동등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에서는 “그냥 하루이틀 재워준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신고 없이 며칠, 길게는 몇 주씩 함께 지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 없이 보호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그 사이 성적인 관계까지 결부되면 “순수한 호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보호자가 실종·가출 신고를 해 둔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재워준 사실만으로도 신고 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처벌됩니다.


2.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가출·경제적 곤궁이라는 궁박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신설한 조항입니다. 여기서 궁박한 상태란 갈 곳이 없거나 생활비·거처를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경제적·심리적 곤궁 상황을 뜻하는데, 가출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관계가 이어진 상황은 전형적으로 이 궁박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폭행·협박 같은 강제성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원해서, 혹은 재워준 것에 대한 고마움에서 응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간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의했다”, “청소년 쪽에서 먼저 요구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궁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동의는 법이 온전한 자유의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 역시, 외모나 언행만으로 확인이 어려웠다는 사정을 넘어 신분증 확인 등 나이를 확인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을 이용했다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만 16세를 넘겼어도 숙식 제공이 대가로 인정되면 성매매 범죄가 됩니다

나이가 16세를 넘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고, 대가관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8조의2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한정되는 반면, 16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가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이나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반드시 현금일 필요가 없습니다. 숙식 제공, 생활비 지원, 채무 면제 등 경제적 이익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약속만 있었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명목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워주고 밥을 사준 상황과 성관계가 시간적·상황적으로 맞물려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전체 정황을 하나의 대가관계로 묶어서 봅니다. 청소년이 먼저 잠자리나 관계를 요구했다는 사정도, 대가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6세를 넘긴 청소년이라도, 숙식이 성관계의 대가로 평가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궁박 정도와 대가 규모, 반복성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갈립니다

짧은 하룻밤이었는지, 장기간 반복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고 관계했다”는 사실관계라도, 상대방의 나이(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16세 이상 19세 미만인지), 궁박의 정도, 대가의 규모와 지속 기간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하루 재워준 뒤 관계가 있었던 경우와,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숙식을 제공하며 관계를 이어간 경우는 죄질 평가 자체가 다릅니다.

성관계가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가출 청소년까지 얽히는 등 규모가 커지면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되고, 알선이나 조직적 정황까지 함께 조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청소년 쪽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와 확인해야 할 자료는 이렇습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출 청소년 관련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접수 또는 인지 수사 개시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궁박 이용이나 대가관계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그 나이를 알게 된 시점, 나이를 확인하려 한 노력(신분증 확인 여부 등)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숙식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대화·문자·메신저 기록을 모아, 대가관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 살핍니다.

  3. 신고가 언제,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리고 함께 지낸 기간과 관계가 있었던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출 청소년 관련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실종아동법 위반 여부와 성범죄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출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는 “그래도 갈 곳 없는 아이를 도와준 것뿐인데”라는 억울함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가출해 낯선 성인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고, 성적 관계까지 확인되면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재워준 쪽 입장에서도,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대가를 노린 것인지는 스스로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나이나 궁박한 사정을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실종아동법 관련 사건에서, 신고를 당한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나이 인지 여부와 대가관계를 어떻게 입증하고 반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나중에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신분증 확인 등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궁박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가출 경위나 숙식 제공 배경 등 정황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청소년이 먼저 재워달라고 부탁했고,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는데도 성매매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보다, 결과적으로 숙식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성관계와 결부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되면 대가성이 인정됩니다.

Q. 성관계 없이 재워주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가출 청소년 포함)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청소년 쪽에서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나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만 16세를 넘겼다면 처벌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A. 나이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도 숙식 제공 등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 문제도 별도로 남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최대한 이른 시점,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인지 여부와 대가성 판단이 초기 진술에 크게 좌우되고, 궁박 이용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실형 구간에 놓일 수 있어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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