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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사건에서 휴대폰이랑 컴퓨터도 몰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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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사건에서 휴대폰이랑 컴퓨터도 몰수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관련 수사가 늘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폰뿐 아니라 컴퓨터, 외장하드까지 통째로 가져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그냥 몇 개 다운로드만 받았지 유포는 안 했으니까 휴대폰은 곧 돌려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다가, 막상 재판이 진행되면서 실형 여부는 물론 압수된 기기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알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몰수 제도에 관해 몰수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처분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고, 아청물 사건에서도 압수된 기기가 실제로 몰수되는지는 이 기준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물 사건에서 휴대폰과 컴퓨터가 어떤 경우에 몰수되고,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최근 실무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압수와 몰수는 전혀 다른 절차이고, 그 대상도 같지 않습니다

압수는 수사 단계의 임시 확보일 뿐이고, 몰수는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경찰·검찰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가져가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입니다. 압수는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사기관이 잠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로, 그 자체로 소유권을 빼앗는 처분이 아닙니다.

반면 ‘몰수’는 형법 제48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 법원이 형벌의 일종으로 선고하는 부가형입니다. 무죄나 불기소로 사건이 끝나면 압수된 기기는 원칙적으로 돌려받고,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이 판결 주문에 몰수를 명시하지 않으면 몰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하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수사가 길어져 기기를 오래 돌려받지 못하는 것과, 재판에서 그 기기 자체가 몰수형으로 확정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후자는 앞서 살펴본 대로 법원의 재량과 비례원칙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결정됩니다.

압수됐다고 곧바로 몰수되는 것은 아니며, 몰수는 유죄판결과 함께 법원이 별도로 선고해야 확정됩니다.


2. 몰수 대상은 휴대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의 성착취물 파일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로 생긴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삼되, 전자기록은 그 일부만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던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아청물 파일 자체는 범죄행위로 생성·취득된 물건에 해당해 몰수 또는 폐기 대상이 되는 데 별다른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수많은 전자정보 가운데 성착취물 파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칙은 그 파일 부분만 삭제·폐기하고 기기 자체는 반환하는 쪽입니다.

몰수가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는 점도 이런 결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즉 휴대폰·컴퓨터가 형식적으로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몰수를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기기가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물건인지, 범죄와 무관한 개인정보가 대부분인지를 함께 따져 몰수 여부를 정합니다.

성착취물 파일 자체는 폐기 대상이지만, 그 파일이 담겼던 휴대폰·컴퓨터까지 당연히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기기 자체가 범행 도구로 쓰였다면 몰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기가 범죄행위에 실제로 제공됐는지가 몰수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입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해 보관만 한 경우와, 그 기기로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편집하거나 유포에 이용한 경우는 몰수 판단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후자처럼 기기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 대상이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는 은밀한 촬영에 전용된 위장형 카메라 사건에서도 확인됩니다.

그 설치 목적과 장소, 방법, 기능, 작동원리상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 관점에서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호가치 있는 전자정보의 혼재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이 판례처럼 범행 목적으로만 쓰인 기기는 통상적인 개인 휴대폰·컴퓨터와 달리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보도된 사례에서도 대량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저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하면서, 클라우드 계정에 남아 있는 파일까지 폐기하라는 주문을 함께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기 안의 대부분이 업무·일상 자료이고 성착취물은 극히 일부인 단순 소지 사안이라면, 기기 전체보다는 해당 파일만 폐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실제로 쓰인 기기이거나 사실상 성착취물 보관 용도로 전용된 기기라면,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4. 몰수 여부와 별개로, 형량은 소지·시청인지 제작·배포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이 원칙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개정으로 벌금형이 삭제돼,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제작·유포가 개입되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경우(제2항)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없이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제3항)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압수된 기기의 몰수 가능성도 이런 형량 구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 수가 많고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한 정황이 있거나, 제작·배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수록 기기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5. 압수수색부터 재판까지, 기기 관련 문제는 이 순서로 다뤄집니다

포렌식 단계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뒤지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청물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 ②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이미징·전자정보 탐색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구형 내용(몰수 청구 포함) 결정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유죄 시 몰수·폐기 여부를 포함한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도 압수수색의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한정돼야 하고, 그 탐색 과정에 피압수자 측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이 원칙은 휴대폰·컴퓨터 안의 방대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뒤져지는 것을 막는 근거가 되고, 나아가 기기 전체가 아닌 관련 파일만 몰수·폐기 대상으로 좁히는 논리와도 이어집니다.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압수물 목록(압수조서)에 압수된 기기와 전자정보의 범위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2. 디지털포렌식 참여권 통지를 받았는지, 복제본 열람·이의제기 기회가 보장됐는지 확인합니다.

  3. 기소 이후에는 공소장·구형 내용에 몰수·추징이 포함돼 있는지, 그 대상이 파일인지 기기 자체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아청물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대응은 물론 압수된 기기의 반환과 몰수 범위를 다투는 것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청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압수된 기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다 실형까지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 속에서 정작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작·유포에 깊이 관여한 사안은 형량 구간 자체가 다르고 기기 몰수 가능성도 훨씬 커서, 처음부터 그 심각성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호기심에 몇 건을 내려받은 초범 사안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없어 실형 여부와 몰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처음부터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 소지가 문제된 초범 사건부터 제작·유포가 함께 문제 된 중한 사건까지 두루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압수된 기기와 형사처벌 모두가 걱정된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물 소지 사건으로 휴대폰이 압수됐는데,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기기 안에 성착취물 파일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폐기 대상이 될 수 있고, 반환 시기는 수사·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다운로드한 뒤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삭제 이후 시점의 ‘소지’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지만, 다운로드해 취득한 시점의 행위 자체는 이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삭제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초범이고 소량만 소지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단순 구입·소지·시청만 문제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Q. 휴대폰이 몰수되면 그 안의 다른 사진이나 메시지도 함께 없어지나요?

A. 몰수·폐기는 원칙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고, 무관한 개인 전자정보까지 통째로 폐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Q. 휴대폰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올려둔 파일도 몰수·폐기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계정에 남아 있는 파일까지 폐기를 명한 사례가 있어, 기기뿐 아니라 온라인 저장공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압수수색영장에 휴대폰만 적혀 있는데 컴퓨터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위법하지만, 관련성이 인정되는 별도 저장매체는 별도 영장을 받아 추가로 압수될 수 있습니다.

Q. 소량만 소지한 초범인데도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소량이라도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이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압수된 기기의 반환과 몰수 범위를 다투는 것도 초기 대응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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