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유형: 상간소송 손해배상청구
● 핵심 쟁점: 의뢰인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중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부정행위의 고의나 책임이 전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툰 사안
● 사건 결과: 청구 금액의 절반 이상 감액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이것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도 상대방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과도한 청구로부터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이동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간 관계의 일방 당사자이기에 앞서, 상대방으로부터 중범죄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범죄 피해 상황 소명: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로부터 강간,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등 중대한 형사범죄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가해 행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요건 검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의뢰인 역시 범죄 피해자로서, 객관적인 증거와 형사사건 진술 내용을 토대로, 부정행위의 고의나 책임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의 절반 이상을 감액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중대한 범죄 피해 등 여러 특수한 정황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액수와 위자료 기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교제 과정의 실태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상간자 소송에 휘말린 경우 외도 사실 자체만을 다투기보다,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 및 교제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참조판례
대법원1987.5.26 선고 87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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