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대신 서명했다면 사문서위조일까?
가족이나 동업자의 부탁을 받아 계약서에 대신 서명하거나, 차용 내용을 서로 합의한 뒤 편의상 상대방 이름을 직접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금전관계가 틀어지면서 상대방이 “나는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사문서위조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직접 서명했는지만이 아닙니다.
상대방 명의로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권한이 있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작성한 것인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상대방 이름을 대신 썼다고 무조건 사문서위조는 아닙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변조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에서 말하는 ‘위조’는 일반적으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서명을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 내용대로 작성하고 내 이름도 대신 적어달라”고 명시적으로 허락했거나
계약이나 서류작성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실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작성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문서작성을 포함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그 권한 범위에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별 문서마다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돈을 빌린 사실과 서명을 대신할 권한은 별개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내용이 사실이니까 위조가 아닌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채무가 존재하는 것과 상대방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1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서명할 권한까지 부여한 적이 없다면 사문서위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한 뒤 대신 작성해도 된다고 허락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상대방도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한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했는지,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했는지, 대신 서명하는 것까지 허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서로 구별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들면서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법원이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위조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해 돈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했다면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종이 원본뿐 아니라 스캔본이나 사진을 이메일·메신저 등으로 전송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경찰조사에서는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서명을 직접 작성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고 “허락을 받고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작성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계약서의 원본과 사본
문서 작성 전후의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상대방과의 통화녹음
상대방이 확인한 문서 초안
실제 송금·변제·이자 지급 내역
위임장 또는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
과거에도 상대방 명의로 서류를 작성해온 거래관행
문서를 실제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자료
특히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는 막연한 주장보다 어떤 대화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락을 받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존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거나 문서 내용을 추가·수정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당시의 작성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문서위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말로 대신 서명하라고 했다면 괜찮을까요?
A. 구두로 승낙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성권한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서면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승낙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문자·메신저, 통화내용, 문서 초안 확인 과정, 과거 거래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차용증에 적힌 금액이 실제 빌려준 금액과 같으면 괜찮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과 상대방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3. 가족 이름을 대신 적어도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어떤 업무를 대신 처리해 왔는지와 문제된 문서까지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4. 작성만 하고 실제 제출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므로, 작성 당시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실제 제출 전이라도 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작성권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서명을 대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작성했는지, 문서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고 사용했는지입니다.
특히 실제 금전거래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상대방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서나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수정·삭제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당시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와 실제 거래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차용증·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문제된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명의사용 권한, 실제 거래내역, 문서 사용 과정 및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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