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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서울고등검찰청 행정소송팀 공익법무관 출신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수석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한 적도 없는 마약이
내 주머니에서 나온다면?
하지 않은 일로 수사를 받는 일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물건 하나, 진술 한 줄에 의심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곤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하지 않은 일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YK를 찾아왔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이서준(가명) 씨는 사건 당일 친구들과 클럽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낯선 남성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남성은 갑자기 서준 씨의 주머니에 무언가를 억지로 쑤셔 넣더니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이윽고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클럽에 들어왔습니다. 서준 씨는 자신과 싸우던 상대가 주머니에 이상한 물건을 넣고 달아났다고 그대로 진술했죠. 그런데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건, 작은 비닐백에 담긴 마약 가루였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넣고 도망친 건데
갑자기 제가 마약을 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졸지에 마약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가
마약소지죄는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소지한 마약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는 중죄죠.
다만, 마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서 지녔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준 씨의 주머니 속 마약은 제3자가 몰래 넣고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그 존재도, 정체도 알지 못했죠.
2) 투약을 한 사실이 있는가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부분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가 '직접 마약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투약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 참고 | 가지고 있었다고 곧 유죄는 아닙니다
마약소지죄가 성립하려면 그것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있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넣어둔 물건까지 곧바로 '소지'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처음 진술이 흔들리거나 일관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히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첫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다
저희는 서준 씨가 현장에서부터 밝혀 온 사실(제3자가 주머니에 넣고 달아났다는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지도 않은 일을 설마 했다고 하겠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순히 ‘내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자백하는 것만이 사실 인정으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예를 들어, 수사관이 “낯선 사람이 주머니에 물건을 쑤셔 넣었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물었을 때 “어, 그땐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라고 대답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죠. 그게 사실이었다고 해도요.
의심을 품은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얼결에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소지의 고의 및 투약 사실 없었음을 입증하다
저희는 서준 씨가 그 물건의 존재와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정황을, 사건 경위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당시 클럽은 무척 시끄러웠고, 서준 씨는 상대와 언성을 높이며 몸싸움을 한 뒤라 자신의 몸을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클럽에는 처음 간 것이었죠.
이런 부분을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마약을 소지할 고의가 없었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감정결과를 통해 서준 씨에게 실제 투약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해 수사기관의 의심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4. 결과 – 불기소처분
YK의 조력으로, 검찰은 서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낯선 이가 넣고 간 마약 하나로 마약 사범이 될 뻔했던 서준 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한 마디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밝히는 일입니다. 마약 사건은 첫 진술이 어긋나면, 뒤늦게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루되었거나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조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의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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