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 회사 지분 현금으로만 나눠야 할까
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 회사 지분 현금으로만 나눠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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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 회사 지분 현금으로만 나눠야 할까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아파트나 예금보다 훨씬 까다롭고 다툼이 치열한 자산이 바로 '비상장주식'입니다. 배우자가 운영 중인 비상장법인의 지분 가치가 상당할 때, 통상은 "주식은 회사를 경영하는 배우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상대방에게는 그 평가액에 해당하는 지분율만큼 현금(대상분할)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가장 흔히 활용되어 온 방식이지만, 최근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 전체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무조건 주식 명의자에게 주식을 전부 귀속시키고 거액의 현금 정산을 명하는 방식이 언제나 공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단순히 주식의 가격을 얼마로 감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나누어야 양 당사자에게 공평한지까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인정과 평가의 특수성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회사를 설립했거나 지분을 취득했다면 비상장주식 역시 엄연한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가치가 크게 상승했고 상대방이 내조, 가사, 육아 또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가치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매일 거래되는 객관적 시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가 방식이 매우 복잡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자산·부채 현황,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최근 투자 유치 내역 등을 종합해 평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가진 배우자는 미래 위험을 이유로 가치를 낮추려 하고 상대 배우자는 실제 매출과 이익을 근거로 가치를 높게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더욱이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즉시 처분해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부상 평가액이 곧바로 현금 유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 대부분일 때 현금 정산의 한계와 대법원 판례

비상장주식을 운영자 1인이 독점 보유하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지분 가치가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유동성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총 분할대상 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건에서,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지분을 전부 남기면서 다른 배우자에게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명할 경우 주식 명의자는 이를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급매 처분하거나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과도한 경제적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현금 지급 방식만을 기계적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나 다른 자산과의 혼합 정산 등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분할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

비상장주식 분할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지분율과 주식 수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부부 재산에서 해당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과 회사의 경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서상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존재하는지, 가족회사인지 외부 투자자가 얽힌 구조인지에 따라 현물분할의 현실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충분하다면 주식 대신 다른 자산으로 대체 정산하는 플랜을 선제적으로 구성해야 판결 후 집행 불능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여도 비율'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재산을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회수 전략을 소송 초기부터 함께 세워두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이 주요 자산인 이혼 사건은 단순한 기여도 다툼을 넘어, 주식 가치 평가 기법과 실질적인 지급 가능성을 고려한 정산 방식의 설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불투명하거나 거액의 주식 분할 방식을 두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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