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부모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상속 지분을 요구하는 자녀 때문에 큰 갈등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수년간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며 헌신적으로 부모를 돌보았는데, 정작 아무런 부양도 하지 않던 자녀가 법정상속분을 동일하게 챙겨가려 한다면 납득하기 어렵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극단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박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 상실 제도가 확대되면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을 거쳐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적 경로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연락이 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은 상속분의 단순 조정을 넘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절차이므로, 문제 된 행위의 위법성과 가족관계 전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026년 상속권 상실 제도의 핵심 변화
새롭게 확대된 상속권 상실 제도는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중대한 패륜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유산을 물려받는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상속권 상실 청구 대상이 특정 상속인에 머무르지 않고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등 상속인 전반으로 명확히 확대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 등의 방식으로 상속권을 잃게 하려는 의사를 표시해 둘 수도 있고, 별도의 유언이 없더라도 사망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들끼리 합의하여 "너는 상속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는 방식은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해당 상속인의 지위가 완전히 소멸합니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는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기준
가족 간에는 "수년간 전화 한 통 없었으니 상속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기 쉽지만, 단순한 연락 두절이나 명절 불참 수준만으로는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중증 질환이나 빈곤으로 신체적·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에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녀가 악의적으로 모든 부양과 치료비 지원을 거부·방치했는지가 핵심 잣대가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독자적인 경제력을 갖추어 부양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거나, 부모 측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도덕적 불효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요구되는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생전 의사가 없을 때와 청구 시 주의사항
부모님이 생전에 구두로 "그 자식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더라도, 법정 방식을 갖추지 않은 단순 발언만으로 상속권이 자동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생전 의사 표시가 없었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유의해야 할 요소는 법정 청구 기간입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를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청구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기약 없이 미루다가 청구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부양을 필요로 했던 시기의 진료기록, 간병비·생활비 계좌 이체 내역, 연락 단절 경위, 폭언·폭행 등 부당대우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처분되기 전에 상속권 상실 청구와 함께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생 부모를 부양하며 헌신한 자녀와 오랜 세월 부양을 외면하다가 상속분만을 요구하는 형제 사이의 갈등은 법리적 판단과 감정적 대립이 크게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기여분을 통한 본인의 기여 입증과 상대방의 상속권 자체를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 청구는 접근 방식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님 사후 부양을 외면하던 형제의 무리한 상속 요구로 상속권 상실 청구나 상속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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