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판결에 없던 새 조건 추가 가능할까
면접교섭 이행명령, 판결에 없던 새 조건 추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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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 판결에 없던 새 조건 추가 가능할까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법원에서 정해준 면접교섭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정해진 날짜가 되었는데도 양육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만남을 거부하거나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비양육 부모 입장에서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행명령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기존 판결에 없던 새로운 면접교섭 방식을 덧붙이거나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행명령이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일 뿐, 기존 면접교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어디까지나 기존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이지, 새로운 면접교섭 조건을 창설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본질과 신청 기준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학교 행사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대체 일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만남을 장기간 차단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핵심은 이행명령이 새로운 면접교섭 형태를 만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집행력이 인정된 기존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법원이 명하는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현재 효력을 가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상의 면접교섭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정확히 대조해보아야 합니다.


기존 판결에 없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수 없는 이유

최근 대법원 결정은 이행명령 절차의 한계를 분명하게 짚어주었습니다. 기존 이혼 판결에는 특정 장소에서의 자녀 인도만 정해져 있었는데, 이행명령 단계에서 별도의 면접교섭 장소 제한이나 감시·감독 조건 등을 새로이 부가한다면 이는 사실상 기존 판결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판결에 없던 조건을 임의로 추가하여 명령하는 것은 이행명령 제도의 본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의무를 강제로 지키게 하는 것과, 자녀의 현재 환경에 맞춰 면접교섭 조건을 새롭게 다시 짜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받은 양육자라 하여 기존 판결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까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양육 부모 역시 이행명령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새로운 조건을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건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면 '면접교섭 변경 심판'으로

이혼 당시 정했던 면접교섭 방식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 일은 자연스럽습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진학 및 학업 일정이 달라졌거나, 부모의 거주지 이전으로 이동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숙박 면접교섭에 대해 자녀가 극심한 부담을 느끼거나 반대로 만남 시간의 확대를 원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상대방의 단순한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기존 조건 자체가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된 것'이라면 이행명령이 아닌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연령, 의사, 학교생활, 정서적 안정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면접교섭의 주기와 방식을 법적으로 재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조건을 어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전면 차단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 청구와 기존 의무 이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행명령 전후 핵심 증빙 및 준비사항

면접교섭 갈등은 주관적인 감정 대립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행 내역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조항이 명시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실제 만남이 성사된 날짜와 취소된 일자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정 조율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자녀의 병원 진료기록이나 학사일정표 등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만남을 방해했는지 입증해야 하고, 피신청인은 법원이 명령하려는 내용이 원래 판결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제한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갈등은 단순한 약속 어김에서 출발하더라도 감정싸움으로 번져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분쟁이 '기존 판결의 강제 이행'이 필요한 사안인지, 아니면 '자녀 환경 변화에 따른 방식 변경'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정확히 구별해내는 일입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준비 중이시거나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 및 면접교섭 방식 변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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