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나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기 껄끄러워 돈을 주고 대신 찾아가 겁만 주고 오라고 했을 뿐인데, 특수협박 교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찰이 보복대행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제3자를 보내 위협을 가하도록 의뢰했다가 형사 입건되어 경찰 출석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의뢰자는 본인이 현장에 직접 동행하지 않았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타인에게 범죄 실행을 지시한 교사범으로 보아 실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중히 처벌합니다.
보복대행 의뢰 행위의 법률적 책임 및 교사범 성립 요건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채권 추심이나 만남을 부탁한 수준을 넘어 "가족까지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라"거나 "공포심을 심어주라"는 등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지시했다면 형법상 협박교사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83조의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협하도록 교사했다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됩니다. 다만 실행자가 의뢰 범위를 초과하여 독자적으로 폭행이나 특수협박을 저지른 경우라면, 의뢰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지시 한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의뢰 메시지 및 송금 증거
보복대행 사건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은 현장 CCTV보다 의뢰자와 실행자 사이에 오간 통신 기록과 자금 거래 내역을 핵심 증거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 전후 주고받은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록 및 통화 녹취, 의뢰 착수금 및 성공보수 계좌 송금 내역, 피해자의 주소·직장 등 개인정보 전달 기록, 현장 방문 직후 실행자가 전송한 보고 사진 및 메시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며 위협적인 언행을 지시했거나 현장 보고를 받고 추가적인 보복을 승인한 내역이 포렌식으로 확인될 경우, 단순 심부름 주장은 배제되고 범행의 주도적 교사범으로 분류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실행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고 송금 내역을 숨기려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상대방에게 전달한 최초 부탁의 정확한 문구, 실행 비용을 지급한 구체적 명목, 실행자가 자의적으로 저지른 행동을 인지한 시점과 제지 여부를 객관적 타임라인에 맞춰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보복대행 사건은 지시 내용의 구체성과 교사의 한계 범위에 따라 협박·특수협박 교사 혐의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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