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클럽이나 주점에서 지인이 건네준 하얀 가루를 단순한 각성제나 호기심에 한 번 흡입했을 뿐인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마약류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유흥가 및 온라인을 통한 케타민 유통을 집중 단속하면서, 클럽 등지에서 케타민을 건네받아 투약했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약물을 구매하지 않았고 판매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단순 투약에 따른 경미한 처벌에 그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투약 행위 이전의 수수와 소지 경위, 약물의 입수 경로까지 엄격히 추궁합니다.
케타민 투약·수수·소지 행위의 법률적 성립 요건 및 법정형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로도 쓰이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오남용 우려가 극히 큰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엄격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등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이를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클럽 화장실이나 테이블에서 지인으로부터 약물을 건네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수수'에 해당하며, 투약 후 남은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소지' 혐의가 별도로 병과됩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음료 등에 약물을 몰래 혼입한 이른바 '퐁당 마약' 피해가 아니라면, 약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고 건네받은 이상 수수 및 투약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모발·소변 검사 및 디지털 증거
마약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은 간이 시약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뿐 아니라 약물이 유통된 전체 경로를 추적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과수 모발 및 소변 정밀 감정서, 클럽·주점 내부 CCTV 영상 및 동선 기록, 공급책 및 동석자와의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록, 계좌 송금 및 가상자산 이체 내역
단속된 판매자의 장부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된 경우라면, 단순 1회 투약 주장과 달리 반복적인 구매나 추가적인 전달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됩니다.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공급책이나 함께 투약한 지인에게 연락해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약물을 처음 건네받게 된 구체적 경위, 실제 투약 횟수와 잔여 약물의 처리 방식, 금전 지급 여부를 객관적 타임라인에 맞춰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케타민 등 마약류 사건은 투약 경위의 자발성 여부, 단순 투약과 유통 가담의 분리 소명에 따라 기소유예 등 처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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