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판결을 받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직장이나 퇴직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용자에게 받을 일반 퇴직금은 채권압류·추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이 생활보장을 위해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받을 퇴직연금은 보호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지급 제도와 제3채무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퇴직급여에는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같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채권은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돈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연금사업자나 개인형퇴직연금계정과 연결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특별한 수급권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어느 회사에 다녔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회사만 제3채무자로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의무자가 사용자라면 사용자, 연금사업자라면 해당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대상 채권과 지급 주체가 일치해야 합니다.
💼 일반 퇴직금은 절반이 보호됩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에서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이라면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절반을 제외한 범위에서 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판결금이 퇴직금보다 크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나야 구체적인 지급사유와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관계와 퇴직금제도의 기초가 존재하는지, 장래 퇴직금채권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했는지, 실제 퇴직으로 채권이 발생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퇴직 시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이미 지급된 금액, 퇴직소득세 처리도 제3채무자의 진술과 정산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수급권은 전액 보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법이 일반적인 퇴직연금 성격의 급여채권 중 일부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에는 특별법상 전액 압류금지가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중 어느 제도인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퇴직금’이라고만 적으면 집행 대상과 보호 범위를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일반 퇴직금채권인데 퇴직연금이라는 이름만 사용했다고 해서 전액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급여규약, 가입확인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좌 유형을 통해 법률상 제도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원 퇴직급여는 성격을 살핍니다
임대인이 회사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퇴직급여의 법적 성격이 문제 됩니다. 직함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했는지, 보수 규정과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있는지, 지급액이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의 전액 보호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의 퇴직금 등 압류금지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합리적인 범위의 보수라면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명칭보다 지급 근거, 직무의 내용, 금액의 합리성과 별도 보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송달과 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
채권압류명령은 정확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일반 퇴직금이라면 사용자에게, 법률상 압류 가능한 임원 퇴직연금이나 유사 급여라면 실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회사 또는 연금사업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압류금지 부분까지 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전액 압류금지인 퇴직연금 수급권에는 유효한 추심권능이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급여가 이미 일반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지급 전의 퇴직금채권이나 퇴직연금 수급권과는 다른 예금채권이 문제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 급여가 금융기관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모든 예금이 풀리는 것은 아니므로 입금일, 입금자, 금액과 다른 돈의 혼입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정 안에 남아 있는 권리와 일반 입출금계좌로 지급된 돈을 같은 방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실제 추심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집행 전에는 먼저 임대인이 근로자인지 임원인지, 퇴직했는지, 일반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이면 압류금지 절반과 실제 발생액을 계산하고,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이면 전액 압류금지 여부를 반영해 다른 재산을 찾는 편이 맞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나 체납처분, 퇴직급여의 이미 지급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생활형편과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할 수 있지만, 신청 없이 일반 채권자가 임의로 보호범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임대인의 퇴직급여를 집행하려면 제도의 명칭만 보지 말고 사용자 지급 퇴직금인지 법정 퇴직연금 수급권인지부터 구별한 뒤, 제3채무자·발생시기·압류금지 범위·지급계좌와 선행 집행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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