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빌려준 돈도 압류할까
💸 임대인이 빌려준 돈도 압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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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빌려준 돈도 압류할까 

오치원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차용인에게 가지는 대여금채권은 임대인의 재산이므로 압류·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줬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관계와 남은 원금, 변제기, 이미 갚은 금액과 차용인의 항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여금채권도 집행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집행에서 원래 임차인은 압류채권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집행채무자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임대인에게 갚을 의무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압류하려는 것은 차용인이 가진 현금이 아니라 임대인이 차용인에게 청구할 대여금채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과 집행문·송달 관계를 갖춘 뒤 채무자인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임차인은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범위에서 차용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권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여금채권 자체가 임차인에게 양도되거나 임차인 소유로 곧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빌려준 사실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원금과 이자 약정, 변제기, 일부 변제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어느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 투자금, 물품대금이나 기존 채무의 변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대여일, 당사자, 원금, 변제기와 현재 남은 범위가 특정될수록 제3채무자와 집행법원이 대상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여러 차용인에 대한 채권을 함께 압류한다면 각 제3채무자별 압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데 총액만 적어 각자의 금지 범위를 알 수 없다면 압류명령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기 전에도 구조를 살핍니다

압류는 변제기가 이미 지난 채권뿐 아니라 존재가 특정된 기한부 채권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명령이 지급기한을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상 변제기가 남았다면 임차인이 그날보다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분할상환 약정이 있으면 각 회차의 발생·도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채권을 함께 집행하려면 원금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중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압류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대여계약에서 이자 약정이 없거나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압류명령만으로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압류는 임대인이 실제로 가진 권리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송달 뒤 지급금지가 생깁니다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차용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 뒤 차용인은 압류된 범위의 돈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고, 임대인도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차용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적어 송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나 과거 주소를 잘못 적으면 집행이 지연되거나 대상 특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 단계에서 제3채무자에게 대여금채무를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사람의 청구나 다른 압류가 있는지 진술하도록 최고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 답변은 회수 가능성을 파악하는 자료이지만, 답변만으로 채권의 존재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인이 채무를 부인하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원래 대여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 차용인의 항변도 남아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임대인이 차용인에게 가지고 있던 권리보다 더 강한 권리를 얻지 않습니다. 차용인은 압류 전에 이미 전액 또는 일부를 갚았다는 사정, 대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이 임대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압류명령 송달 시점에 따라 대항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민법은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뒤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압류 당시 반대채권이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변제기가 피압류채권과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상계 대항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차용인이 상계를 말한다면 반대채권의 계약일, 발생 원인과 변제기를 압류 송달일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추심 거절에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차용인에게 자동 지급을 명하거나 새 지급기한을 만드는 결정이 아닙니다. 차용인이 정당한 청구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차용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임대인과 차용인 사이의 원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잔액과 변제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동일한 대여금채권에 다른 압류가 겹치거나 배당요구가 있다면 한 채권자의 추심이 자기만을 위한 회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과 공탁사유신고,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뒤 배당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행 압류와 공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임대인의 대여금채권 압류는 차용인의 신원, 대여 원인, 남은 원금과 변제기, 송달 가능성, 상계·변제 항변과 다른 압류를 차례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차용증 없이 말로만 알려진 채권이라면 존재와 액수를 입증하는 부담이 크고, 반대로 계약서와 지급흐름이 분명하다면 부동산이나 예금 외의 회수재산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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