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이직을 했다가 영업비밀침해 및 경업금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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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이직을 했다가 영업비밀침해 및 경업금지위반? 

김선하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이직을 했다가 영업비밀침해 및 경업금지위반?

퇴직한 임직원이 경쟁사로 옮기거나 같은 업종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회사에서는 경업금지와 영업비밀침해를 함께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종업계 이직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먼저 문제되고, 회사의 기술자료나 고객정보 등을 가져갔다면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인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직자가 경쟁사로 이동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퇴직 전후 해당 자료를 반출하거나 사용했는지, 경업금지약정은 어느 범위까지 유효한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게 됩니다.

영업비밀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여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과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설계자료, 제조공정, 소스코드, 연구개발자료와 같은 기술정보뿐 아니라 원가자료, 거래조건, 영업전략, 고객정보와 같은 경영상 정보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이나 업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힌 일반적인 경험이나 기술, 회사가 별도의 접근통제 없이 누구나 열람하도록 관리한 자료는 영업비밀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는지가 영업비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가 해당 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내부적인 인식만으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과 규모, 접근 권한, 보관 방식, 비밀유지약정, 내부 보안규정 등 실제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서나 직급에만 접근권한을 부여했는지, 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해 자료 접근을 제한했는지, 외부 반출을 통제했는지, 퇴직 과정에서 자료 반환이나 삭제를 확인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 대부분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외부 반출에 별다른 제한도 없었다면 회사가 분쟁 이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비밀관리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는 회사라면 퇴직자의 행위만 추적하기 전에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정보가 무엇이며 회사가 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부터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했더라도 모든 동종업계 이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퇴직확약서에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문구가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약정의 유효성 자체가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대상 직종,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만이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로서 비밀유지약정의 대상이 된 정보, 고객관계나 영업상 신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넓은 업종과 지역을 장기간 제한한다면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해당 근로자가 습득한 정보와 거래처 관계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영업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과 영업비밀침해는 보호 대상부터 다릅니다

두 분쟁은 경쟁사 이직 과정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구조는 다릅니다.

경업금지 분쟁에서는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는지와 퇴직자가 그 약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약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영업비밀침해는 경업금지약정의 존재를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공개하는 등 법에서 정한 침해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판단됐다고 해서 영업비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침해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 직전 대량 다운로드나 개인 계정 전송은 실제 자료의 내용까지 확인합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퇴직 전후의 자료 이동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서버에서 특정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거나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전송하고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한 흔적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파일을 반출했다는 사실과 영업비밀침해가 성립한다는 결론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반출된 파일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퇴직자가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이를 취득했는지, 경쟁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공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서버 접속기록, 파일 다운로드 및 전송기록, 접근권한 내역, 이메일과 업무용 메신저 기록, 저장매체 사용기록, 보안서약서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측에서도 실제 담당업무와 자료 접근 경위,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와 업계에서의 통용 정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관련 파일이나 접속기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퇴직자 모두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정보의 내용과 이동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영업비밀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침해 우려가 구체적이면 금지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은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예방조치로 전직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쟁사에 취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전직금지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가 취급했던 영업비밀의 내용,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 접근 가능성, 경쟁사에서 담당하는 업무, 두 회사의 경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전직금지 기간 역시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영업비밀 보호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를 판단합니다.

회사는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금지·예방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 등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침해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영업비밀이 경쟁사의 사업에 이용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이나 전직금지가처분이 먼저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회사가 보호하려는 정보를 막연하게 회사의 기술이나 고객정보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금지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보호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퇴직자는 같은 자료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퇴직자가 어떤 자료에 접근했고 무엇을 반출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후 해당 자료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입증할 자료와 퇴직자의 경쟁사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있다면 약정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이 어떤 핵심 정보에 접근했는지, 제한 기간과 대상 업종이 왜 필요한지, 경업 제한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었는지 등 약정의 유효성을 뒷받침할 사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자 측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정보가 실제 영업비밀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공개된 정보인지, 업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습득한 경험이나 기술인지,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는지, 본인이 해당 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문제된다면 제한 기간과 지역, 직종의 범위뿐 아니라 본인의 퇴직 전 지위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 별도의 대가 지급 여부 등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요소를 기준으로 약정의 효력을 살펴봅니다.

동종업계 이직 사건은 퇴사 직전의 자료 이동과 새 회사의 담당업무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퇴직자가 접근했던 정보의 성격입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가격정책, 미공개 거래조건처럼 경쟁상 우위를 제공하는 정보인지, 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정보인지에 따라 영업비밀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관리 방식입니다. 비밀표시, 접근권한 제한, 보안규정, 비밀유지약정, 외부 반출 통제 등 기존 관리자료가 있다면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 새로 비밀이라고 지정한 사정만으로 과거의 관리상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퇴직 전후의 행위입니다. 평소와 다른 대량 다운로드, 개인 저장장치나 이메일을 통한 이동, 경쟁사 입사 직후 유사 자료의 활용 정황 등이 있다면 실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새 직장에서 맡은 업무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핵심 기술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이 직접 경쟁하는 회사에서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업계로 이직했지만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판단할 때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직 사실보다 보호할 정보와 실제 침해행위를 먼저 특정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동종업계 이직 사건에서 경쟁사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경업금지 위반이나 영업비밀침해가 성립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경업금지·비밀유지약정, 실제 담당업무, 접근했던 자료, 퇴직 전후의 자료 이동과 새 직장에서의 업무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회사 측 사건에서는 보호하려는 정보를 먼저 특정하고 해당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됐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퇴직자의 자료 접근·반출 및 사용 정황과 경쟁사에서의 담당업무를 대조해 금지청구나 손해배상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퇴직자 측 사건에서는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의 보호요건과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각각 검토합니다. 이미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가처분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특정한 정보와 금지하려는 업무 범위를 실제 근무기록과 비교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수임사례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결과를 전제로 한 사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경업금지와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약정 내용과 정보의 성격, 보안관리 상태, 퇴직 전후의 자료 이동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쟁회사로 이직하면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같은 업종의 회사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경업금지 위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 근로자의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해 약정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금지가 가능한 사안인지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경업금지서약서에 서명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서명한 약정도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약정 문구뿐 아니라 실제 보호 대상과 제한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처 명단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모든 거래처 명단이 영업비밀인 것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쉽게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인지, 거래조건이나 담당자 정보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공개된 업체 목록을 정리한 수준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를 집에서 일하려고 개인 이메일로 보낸 것도 침해인가요?

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였는지, 회사의 반출규정이 어떠했는지, 전송 목적과 이후 보관·사용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퇴직 전후에 발생한 전송이라면 실제 사용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없어도 경쟁사 이직을 막을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은 전직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예방조치로 전직금지를 명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의 내용과 접근 정도, 새 직장의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퇴직자가 자료를 가져간 정황이 발견되면 회사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반출됐다고 의심되는 자료와 기존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해당 파일의 내용, 접근·다운로드·전송 기록, 퇴직자의 접근권한, 회사의 비밀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료 삭제나 계정 변경 등으로 기존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전 회사에서 경고장이나 가처분 신청서를 받으면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퇴사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상대방이 영업비밀로 특정한 정보, 이전 회사에서의 접근 정도와 현재 담당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이나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이 신청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지 범위와 근거를 기준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동종업계 이직 분쟁은 전 직장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실보다 어떤 정보를 보호하려는지, 그 정보가 실제 영업비밀인지, 퇴직자가 이를 취득·사용했는지, 경업금지약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유효한지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회사와 퇴직자 어느 측의 사건이든 경업금지약정, 비밀유지서약서, 보안규정, 퇴직 전후 자료 이동기록과 실제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분쟁 구조를 검토합니다. 경쟁사 이직 직전이거나 이미 내용증명·가처분 등 분쟁이 시작됐다면 기존 자료가 변경되기 전에 현재 확보된 기록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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