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지정은 경제력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
[이혼] 양육권 지정은 경제력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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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지정은 경제력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 

김선하 변호사

[이혼] 양육권 지정은 경제력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부모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면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사항으로 규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부모 가운데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얻는지만으로 양육자를 정하도록 규정한 구조가 아닙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개념도 구분됩니다. 민법 제909조는 이혼하는 부모의 친권자 지정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와 친권을 누가 행사할지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법률상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경제력 하나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생활에 관한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가 제시하는 양육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에서도 이러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 지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능력은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실제 양육을 누가 담당해 왔는지, 자녀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는지, 앞으로 어떤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함께 심리합니다.

경제력과 실제 양육능력도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한 자료는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반면, 등하원과 병원 진료, 일상생활 관리, 교육 및 돌봄 참여 기록 등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실제 양육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양육상태는 양육자 지정에서 별도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은 별거 이후 상당 기간 부모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온 사안에서 현재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기존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그 생활이 어느 기간 동안 유지됐는지, 자녀가 현재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양육자를 변경할 경우 생활관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가 판단자료에 포함됩니다.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양육상태가 형성된 경위와 실제 돌봄의 내용, 자녀의 안정성 등을 함께 살피므로 단순한 동거 여부와 법원이 판단하는 양육환경은 구분됩니다.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지정은 서로 다른 법률상 기능을 가집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일상적으로 함께 언급되지만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제909조는 친권자를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양육자는 자녀와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담당하는 지위와 관련됩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교양뿐 아니라 법률행위의 대리 등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혼 사건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동일인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자녀의 생활 안정과 부모의 양육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리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한 번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영구히 고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협의나 재판을 통해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이후에도 자녀의 생활환경이나 부모의 양육상황 등에 변화가 발생하면 변경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양육사항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에서도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변경 심리가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주장보다 실제 양육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첫 번째로 확인되는 부분은 현재까지의 돌봄 구조입니다. 부모 중 누가 일상적인 돌봄을 담당했는지에 관한 자료와 자녀의 생활기록은 실제 양육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등하원 기록, 의료기관 이용내역, 부모와 학교 또는 보육기관 사이의 연락자료 등이 사건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생활환경입니다. 자녀의 연령, 거주환경, 교육환경, 부모의 근무형태와 돌봄 가능시간 등은 향후 양육계획의 현실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주장과 실제로 실행 가능한 양육계획은 구분해서 심리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법원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와 자녀의 의사도 고려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 하나로 양육자가 기계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며 자녀의 나이와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포함해 전체적인 복리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에 관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혼인 파탄의 책임에 관한 주장과 부모로서의 양육능력에 관한 사실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 해당 사정이 자녀의 생활과 복리에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가 양육자 지정에서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부모의 조건을 나열하기보다 실제 양육관계를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양육권 분쟁에서 어느 부모가 더 좋은 조건을 갖췄는지를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방식보다 민법 제837조와 관련 판례가 제시한 판단요소에 맞춰 사실관계를 구분합니다.

현재까지의 주된 양육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자녀의 생활환경, 부모의 근무 및 돌봄 여건, 향후 양육계획을 각각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와 대조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우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소득 수준과 실제 양육환경을 별개의 판단요소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참고자료에는 상대방보다 경제적 조건이 불리했던 부모가 실제 양육 참여와 생활환경, 등원 및 통원 기록, 향후 양육계획 등을 제출하여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와 판결문 등 구체적인 재판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례를 별도의 수임사례로 재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자녀의 연령, 기존 양육상태와 부모의 사정이 서로 다르므로 동종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저보다 돈을 많이 벌면 양육권에서 불리한가요?

소득 차이만으로 양육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능력과 함께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사,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력은 여러 판단요소 가운데 하나로 취급됩니다.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양육자로 지정되나요?

현재 양육상태는 법원이 살펴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당 기간 유지된 양육환경, 실제 돌봄 내용, 자녀의 적응상태와 현재 양육관계가 형성된 경위 등을 함께 심리합니다.

배우자가 외도했으면 제가 양육권을 갖게 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양육자 지정은 판단기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책임과 부모로서의 양육능력을 구분해서 심리하며, 양육자 지정에서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적합한 환경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이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내용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고 하면 법원이 그대로 정해주나요?

자녀의 의사는 법률이 정한 고려요소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의사와 나이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되 연령,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합니다.

친권을 상대방이 가지면 저는 양육자가 될 수 없나요?

친권자와 양육자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민법은 제837조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제909조에서 친권자 지정을 각각 규정합니다. 실제 이혼사건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각각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양육자로 정해졌다면 변경할 방법이 없나요?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존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 가능성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변경 여부 역시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보수는 법률로 일률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건의 범위, 진행 단계와 쟁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자료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만 산정 근거와 적용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 홈페이지의 일반적인 비용 기준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양육자 지정만 다투는지, 이혼과 재산분할 등 다른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지에 따라서도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양육자 지정은 부모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양육관계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거나 부모 사이에 양육자를 둘러싼 다툼이 시작됐다면 실제 돌봄 구조와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현재 양육상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생활환경과 향후 양육계획을 관련 법령과 판례의 판단요소에 맞춰 검토합니다. 양육자 지정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가 함께 제기된 사건이라면 각 쟁점을 구분해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부터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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