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유부남 총각 행세에 속았다면
소송을 해야!
"미혼이라고 해서 믿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아내와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상간소송과 손해배상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나 이혼한 사람이라고 소개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고 성관계까지 가졌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 소장까지 받으면서 자신이 오히려 가정을 파탄 낸 사람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부남인 것을 몰랐어도 성관계를 가졌으니 상간소송에서는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구체적인 사정상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이라고 거짓말했고 이를 믿을 만한 사정까지 있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도 속아서 교제와 성관계를 한 피해자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처럼 성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속였고 그 기망 때문에 교제나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실제로 교제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이야기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보관해야 합니다.
이혼했다고 이야기했거나 배우자와 이미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했다면 관련 대화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정황이나 결혼 여부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이야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처음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상간소송 방어와 손해배상 양쪽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상대방의 아내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SNS에 유부남이라는 사실과 사진을 모두 폭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폭로나 반복적인 연락 과정에서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망신주는 것보다 증거를 보존하고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자신이 왜 미혼이라고 믿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교제 초기부터의 전체 대화와 만남의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상간소송만 막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 역시 상대방의 기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와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소송을 방어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속았다는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그 말을 믿고 교제와 성적인 관계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속인 상대방과 교제했다가 상간소송까지 당했거나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상간소송에서 책임을 다툴 수 있는지와 별도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성관계를 가졌으니 자신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자신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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