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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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근로자가 이미지 저작권을 위배하였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기에 근로자에게 책임을 100% 물을 수는 없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는데 100%가 아니더라도 일부 책임을 물어서 벌금의 일부를 같이 지급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조항이 들어가면 가능한 것인지, 근로계약서에 조항이 안들어가도 가능한것인지 정규직과 계약직이 같이 적용되는 법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