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회식을 마치고 택시로 안전하게 귀가했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채 거주지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몰고 나갔다가 약 1km 구간을 운전한 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 이 구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혐의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받을 수 있는지 ② 벌금 하한이 1,000만 원인 상황에서 정상참작감경으로 그 아래의 액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변론의 전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범행 경위의 재구성에 집중했습니다.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택시로 귀가를 마친 뒤에 벌어진 일이라는 시간 순서를 자료로 정리해, 계획적인 음주운전과는 구별되는 사안임을 부각했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 초년생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벌금형 선택과 정상참작감경을 함께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의 첫머리에 들면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감경까지 하여, 법정 하한보다 낮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혈중알코올 0.2% 이상 구간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는 영역입니다. 이때 변론의 목표는 벌금형 선택과 정상참작감경이라는 두 단계를 모두 받아내는 것이고, 그 열쇠는 '어디서 마셨고, 어떻게 귀가했고, 왜 다시 운전대를 잡았는지'의 시간선을 증거로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적발 직후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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