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조선·선박수리업 자산 일체를 125억 원에 양도한 회사와 그 대주주 등이 의뢰인입니다. 양수인 회사는 양도양수기본계약의 '기타 사항' 조항에 관계회사를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손해액 20억 원 중 5억 원의 일부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기본계약의 '기타 사항' 조항이 법적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인지 ② "매각 시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한다"는 문구로 매매의 당사자와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어, "원고가 지정하는 자"라는 문구로는 매수인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매매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정적 의사의 합치와 목적물·이전방법·대금·지급방법의 확정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이 조항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논증했습니다. 기본계약 이후 실제로 작성된 개별 계약서들에 이 조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정도 부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매매계약이나 매매예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계약서 말미의 '기타 사항'에 넣은 약속은 본계약의 요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말 관철하고 싶은 권리라면 당사자·목적물·대금을 특정해 본계약서에 반복 기재해야 합니다. M&A처럼 여러 단계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거래에서는 "최종 계약서에 무엇이 살아남았는가"가 결정적입니다. 인수·양도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조항 하나하나의 구속력을 미리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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