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전 알아야 할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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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 전 알아야 할 필수사항 

박수범 변호사

스토킹 고소,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

"경찰에 신고했는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연락이 계속 오는데 이 정도로 처벌이 되느냐고 하더군요."

스토킹 사건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신고나 고소를 했지만 내사종결이나 불송치로 마무리되고, 그 뒤 가해자의 행동이 더 대담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누적된 패턴'으로 성립하는 범죄인데, 고소 단계에서 그 패턴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1.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메신저 등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신원을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계속 연락이 옵니다"라고 쓰는 것과, 날짜·시각·수단·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문자 47건, 부재중 전화 23회, 직장 앞 대기 5회가 표로 정리되어 있으면 담당 수사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행위 하나하나가 사소해 보인다고 빼지 마십시오. 사소함이 반복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거절 의사"의 기록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가해자 측 변론은 대부분 하나로 모입니다. "호감 표현이었을 뿐이고, 싫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특히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안에서 이 주장은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문자나 메신저로 남긴 기록

  • 그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다는 사실

  • 제3자를 통해 전달한 경우 그 사람의 진술

말로만 거절하고 이후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통화로 거절하신 경우라도 직접 참여한 통화의 녹음은 적법하므로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3. 차단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하십시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번호를 차단하고 대화방을 나가면 마음은 편해지지만, 이후의 발신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차단 뒤에도 상대가 시도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권해 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기존 기록을 먼저 저장하십시오. 캡처만 하지 말고 원본 대화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 발신 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번호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 편지, 배달된 물건, 문 앞에 둔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CCTV는 특히 급합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영상은 통상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보관되고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찾을 수 없는 증거입니다.


4. 고소만 하고 끝내면 수사 기간 동안 무방비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가해자의 접근이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까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더 강한 조치로 나아가는 근거가 됩니다. 위반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위반 기록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와 보호조치는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5. 한 번 고소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지금은 그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고소 후 마음이 바뀌어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 합의를 지렛대로 삼아 관계를 정리하려는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 반대로, 가해자가 취하를 요구하며 접촉해 오는 경우 그 접촉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 또는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신중하게, 그러나 하기로 했다면 준비를 갖추고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6. 스토킹처벌법만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사안에 여러 죄명이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면 협박

  • 집이나 건물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건조물침입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 촬영물이 관련되면 성폭력처벌법

  • 신상이나 사진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온라인스토킹

  •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행위가 있었다면 보복범죄 검토

죄명 구성에 따라 구속 여부와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스토킹 하나로만 접수하면 실제 사안의 무게가 축소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을 향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아니라 부모나 자녀에게 연락이 간 경우도 반드시 함께 정리하십시오.


7. 증거를 모으다 가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억울함이 클수록 무리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음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상대방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

  • 상대방의 계정이나 기기에 무단 접속하는 행위

  • 흥신소를 통한 사생활 조사

또한 실제와 다른 내용을 보태거나 없는 사실을 추가해 고소하면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맞고소로 대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제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과장은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준비해 오시면 좋은 자료

상담 전에 아래를 정리해 두시면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처음 시작된 시점과 상대방과의 관계

  • 날짜별 행위 목록 (일시 / 장소 또는 수단 / 내용)

  •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편지나 물건 사진

  • 거절 의사를 표시한 기록

  • 기존 신고 이력, 발급받은 조치 서류

  • 현재 거주지·직장이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


마무리하며

스토킹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커지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의 완성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불송치로 끝나기도 하고, 접근금지와 구속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그다음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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