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가 아니었다고!!!
협의이혼 당시
“1명씩 아이를 키우되, 서로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하던 자녀가 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합의했으니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친생자라는 전제하에 한 합의라면, 그 전제가 거짓이었다면
양육비 포기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사건본인에 대한
- 과거 양육비 9,700만 원
-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이혼이 끝났더라도,
이미 합의서가 있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LF 손병구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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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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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친자아닌 양육비 포기 협의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