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친자아닌 양육비 포기 협의 사건
[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친자아닌 양육비 포기 협의 사건
변호사에세이
이혼가사 일반

[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친자아닌 양육비 포기 협의 사건 

손병구 변호사

친자가 아니었다고!!!

협의이혼 당시

“1명씩 아이를 키우되, 서로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하던 자녀가 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합의했으니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친생자라는 전제하에 한 합의라면, 그 전제가 거짓이었다면

양육비 포기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사건본인에 대한

- 과거 양육비 9,700만 원

-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이혼이 끝났더라도,

이미 합의서가 있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LF 손병구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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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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