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가압류 담보금, 언제 돌려받을까
🔓 보증금 가압류 담보금, 언제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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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가압류 담보금, 언제 돌려받을까 

오치원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현금 공탁이나 지급보증 방식의 담보를 제공했다면, 본안에서 이겼거나 합의가 끝난 뒤 담보를 어떻게 정리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가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담보취소 결정과 확정, 공탁금 출급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 담보는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이를 소명한 경우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담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자체를 보관하는 돈이 아니라, 가압류가 잘못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담보 제공 여부와 제공 방법이 기재됩니다. 담보 방식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공탁일 수도 있고, 법원이 허용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제공한 것이 실제 공탁금인지 보증보험증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의 형태가 다르면 취소결정 뒤 자금을 회수하거나 보증관계를 종료하는 후속 절차도 달라집니다.

⚖️ 담보취소는 별도의 법원 결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은 집행법상 담보에 민사소송법 제125조의 담보취소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한 경우, 담보권리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소송이 완결된 뒤 권리행사 최고 절차를 거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보증금 반환 본안에서 승소확정됐다고 공탁금이 같은 날 자동으로 임차인의 계좌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한 법원이나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적절한 방식의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담보취소 신청의 관할이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기록보관 법원에 있고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본안법원과 가압류법원이 다른 사건은 특히 기록의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은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면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 합의를 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면 담보취소 동의의 범위와 제출할 서류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분쟁을 종결한다”는 문구만으로 담보취소 동의까지 포함되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가압류 해제와 담보취소를 각각 구분하고 어느 금액이 실제 지급된 뒤 어떤 서류를 교부할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일부만 반환받았다면 가압류와 담보를 전부 정리할지, 일부 범위만 정리할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동의가 없으면 권리행사 최고를 검토합니다

소송이 완결된 뒤 임차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소송이 완결되었다는 것은 형식적인 사건 종료만이 아니라, 담보가 보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문제됩니다.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임대인이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적법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그 범위에서는 담보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 주장이 공탁금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담보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무언가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 전액이 계속 묶인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장한 손해의 법적 성격과 금액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결정 뒤에도 출급 절차가 남습니다

담보취소 결정은 공탁원인이 된 담보를 법적으로 해제하는 단계입니다. 현금 공탁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담보취소 결정정본과 그 결정의 확정증명 등 공탁소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출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성과 확정 여부도 확인해야 하므로 결정만 받은 날 곧바로 출급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탁서,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결정, 본안판결과 확정증명, 가압류 해제·취소 자료를 사건별로 보관합니다. 공탁금에 압류나 양도 등 별도의 권리관계가 생긴 경우에는 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낸 경우에는 담보취소 결정과 확정 서류를 바탕으로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해지·환급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지급과 담보 반환 순서를 맞춥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겠으니 먼저 가압류를 풀고 담보도 회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실제 지급되기 전에 보전수단부터 없애면 회수 위험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 가압류 해제서류 교부, 소취하와 담보취소 신청의 선후관계를 합의서와 이체자료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 가압류 담보는 본안 승소나 합의만으로 자동 반환되지 않습니다. 담보 사유 소멸, 임대인의 동의 또는 권리행사 최고 가운데 어떤 경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관할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과 확정 뒤 공탁금 출급 또는 보증관계 종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와 담보 반환을 보증금 실제 지급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전체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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