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판결 뒤 명부등재할 수 있을까
📋 보증금 판결 뒤 명부등재할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 보증금 판결 뒤 명부등재할 수 있을까 

오치원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장기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명부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확정 여부, 6개월의 경과, 재산명시절차에서의 불응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명부등재는 돈을 직접 받는 집행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확정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 정당하게 응하지 않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법원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불성실한 채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거래 상대방이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명부에 등재되더라도 임차인의 계좌로 전세보증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명부등재 결정은 부동산·예금·임대차보증금 등 특정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는 강제집행과도 다릅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같은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회수와 무관한 절차는 아닙니다. 금융기관 등에 명부 부본이 보내져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채무자의 향후 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압박 수단이라는 이유로 법정 요건을 생략하거나 채권액을 부풀려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 확정 뒤 6개월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무상 이는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보증금 반환판결이라면 단순히 선고된 날이나 판결문을 받은 날만 볼 것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 여부와 확정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가집행선고만을 근거로 한 명부등재는 제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가집행선고부 집행권원은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 예금압류 등 가집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과 명부등재 요건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판결 외 집행권원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집행권원이 언제 확정되거나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남은 원금·이자·비용을 정리하고, 6개월 동안 이행되지 않은 채무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 불응도 별도 등재사유입니다

6개월 미이행 외에도 재산명시절차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내는 경우에는 명부등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확정 후 6개월 미이행과 요건 및 관할법원이 다르므로 어느 사유로 신청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집행력 있는 금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거나 출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단순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달 내역, 명시기일 조서, 감치 또는 벌칙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후 6개월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할 때는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재산명시 불응을 이유로 할 때는 그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한 법원과 명부등재 관할이 언제나 같다고 생각하면 접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신청사유와 집행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채권자는 명부등재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정본,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채무 잔액과 미이행 경과, 당사자의 보통재판적 자료 등을 사건에 맞게 준비합니다. 재산명시 불응이 사유라면 해당 절차의 결정과 송달·기일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결정을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충분하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명백해 간단히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미 채무가 소멸했는지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등재결정과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등재결정에 불복하면서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실체적 사유도 즉시항고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신청 당시의 채권액뿐 아니라 그 뒤 발생한 변제·상계·면제 여부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등재되면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고, 부본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구·읍·면에 보내집니다.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도 부본을 보내 채무자의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명부나 부본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등재는 임대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의로 임대인의 개인정보나 채무 사실을 온라인에 공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운영하는 명부 제도와 사적 공개는 전혀 다르며, 명예훼손·개인정보 문제를 피하려면 법정 절차 안에서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명부등재만 기다리느라 다른 회수조치를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 임대인 재산의 종류, 기존 담보권과 압류, 보증보험 청구 가능성을 함께 살펴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압류나 부동산 집행을 병행할지 판단합니다.

🔄 변제 후에는 말소 절차가 이어집니다

임대인이 변제하거나 상계·면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돈을 갚았다고 모든 기관의 기록이 그 즉시 자동 삭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결정과 관련 기관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원금만 지급되었고 확정된 지연손해금이나 집행비용이 남아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급 합의를 할 때에는 지급액의 충당 순서, 잔액, 명부 말소에 협조할 시점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판결 후 명부등재는 회수를 대신하는 만능 절차가 아니라 법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집행권원의 확정과 6개월 경과, 재산명시 불응 여부, 관할과 소명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실제 재산집행과 분리해 계획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치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