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소송비용, 임대인이 전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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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소송비용, 임대인이 전부 낼까 

오치원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와 변호사비를 모두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 실제 승패 비율, 법정 산입 범위와 별도의 비용액확정 절차를 구분해야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패소자 부담이 출발점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전세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고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됐다면 임대인이 법정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이 문구만으로 임차인이 실제 지출한 모든 돈의 액수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와 제100조는 승소자에게도 불필요한 소송행위로 생긴 비용이나 자신의 책임으로 절차를 지연시킨 데 따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승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지출이 상대방 부담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주문의 비용부담 비율과 각 비용이 권리 실현에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 승소라면 비용도 나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원금은 인정됐지만 청구한 수리비나 손해배상 일부가 기각되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이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일부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쪽이 전부 부담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만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적힌 분담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중 임대인이 일부를 지급하여 청구취지를 줄였거나 화해·조정으로 끝난 때에는 합의문과 조정조서의 비용 문구를 봐야 합니다. “각자 부담”으로 정했다면 승패와 별개로 각자 지출을 부담할 수 있고, 비용에 관한 약정을 빠뜨리면 후속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낸 인지대와 송달료가 곧바로 전액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는 실제 자료로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낸 인지액을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전자소송 이용수수료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사건 진행을 위해 선납하지만 절차 종료 뒤 남은 금액이 환급되므로, 처음 낸 금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고 환급되지 않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영수증, 전자납부 확인서, 송달료 납부와 환급 내역, 감정료나 증인비용을 낸 경우 그 납부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과 별도로 진행한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강제집행의 비용은 본안소송 비용과 근거·확정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에서 지출한 비용인지 사건번호와 납부일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비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약정·지급액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산정액 가운데 인정 가능한 범위가 문제됩니다.

그 규칙은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입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항소심까지 진행됐다면 심급별로 검토하되,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 계산에서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규정도 적용됩니다. 성공보수나 부가가치세 등 구체 항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보수약정서와 지급증빙, 해당 규칙 및 확정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임의로 전액을 판결 원금에 더할 수 없습니다.

🏛️ 판결 뒤 비용액확정신청이 필요합니다

본안판결은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거나 일정 비율로 부담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구체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춘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과 자신의 비용자료를 내도록 최고하고, 쌍방이 부담할 비용이 있으면 법에 따라 상계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산정 방식이나 증빙을 다투는 경우 확정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결정과 실제 회수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소송비용액이 확정돼도 임대인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원금 판결과 비용액확정결정은 집행권원과 금액이 서로 다르므로, 각 정본과 송달·확정 상태를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확정된 소송비용을 계산표에 별도 항목으로 적고 일부 변제나 충당이 있었다면 반영해야 과다집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보증금 소송비용은 승소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의 부담비율, 실제 사용된 인지대·송달료,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와 비용액확정결정이 차례로 맞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납부·환급·보수 자료를 사건별로 보관하고, 본안판결과 비용확정 및 집행을 나누어 관리해야 회수 가능한 범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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