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친족상도례 개정 완벽 정리: 가족 간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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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친족상도례 개정 완벽 정리: 가족 간 재산범죄 

박우진 변호사

2025년 12월 친족상도례 개정 완벽 정리: 가족 간 재산범죄, 이제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친족상도례 개정의 핵심! 가족 간 사기, 횡령도 이제 처벌 가능합니다. 개정 내용부터 6개월 고소기간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박우진)


"믿었던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할 수 없다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법의 현실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범죄 피해를 입고도 눈물을 삼켜야 했던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드디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친족상도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고소기간 6개월'의 골든타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 차 >

  1. 가족 간 재산범죄, 이제 처벌될까? — 개정 배경

  2. 친족상도례 개정 핵심 비교 — 무엇이 달라졌나

  3. 개정된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과 조건 — 아무나 다 될까?

  4. 가장 중요한 '6개월' 골든타임 — 고소기간 주의사항

  5.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 공범, 법인 등

  6. 실전 활용 가이드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마무리


1. 가족 간 재산범죄, 이제 처벌될까? — 개정 배경

과거에는 동거하는 아들이 부모의 노후 자금을 몰래 빼돌려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해 '형이 면제'되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국가가 가족 내부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지만, 현실에서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 몸이 안좋아 병원에 누워있을때, 형제들 중 일부가 몰래 부모의 집으로 가서 각종 돈이 될만한 물건들을 빼돌려도 처벌이 되지 않는 문제 입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결정)

이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 형법을 개정하였고, 같은 날부터 새로운 친족상도례가 시행되었습니다.

💡 중요: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4년 6월 27일부터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적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발생한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2. 친족상도례 개정 핵심 비교 —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무조건적인 처벌 면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가까운 친족(직계혈족, 동거가족 등)은 무조건 '형 면제', 먼 친족(기타 친족)은 '친고죄'로 나뉘어 복잡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친족의 범위와 무관하게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즉, 가해자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주도권이 피해자에게 생겼습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더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자녀가 부모(직계존속)를 고소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개정 형법은 친족상도례 맥락에서 이 제한을 명시적으로 해제하였습니다. 부모에게 재산 피해를 입은 자녀도 이제 직접 고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3. 개정된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과 조건 — 아무나 다 될까?

모든 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 (친고죄)

: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 등 일반적인 재산범죄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즉시 처벌 가능)

: 강도, 재물손괴, 강제집행면탈 등

예를 들어, 형의 지갑을 몰래 가져간 경우(절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친고죄'가 되지만, 형을 폭행하고 지갑을 빼앗은 경우(강도)는 친족상도례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 고소 없이도 즉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 즉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사돈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친족 관계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4. 가장 중요한 '6개월' 골든타임 — 고소기간 주의사항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모든 가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뀌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바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른 '6개월의 고소기간'입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단순히 막연히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적인 인식이 생긴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예시: 동생이 내 돈을 횡령한 사실을 2026년 2월 1일에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2026년 8월 1일 이전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가족 문제이다 보니 정 때문에, 혹은 대화로 풀어보려다 시간을 끌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권이 소멸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실행 팁: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내가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가해자에게 사실을 추궁하는 첫 메시지 발송 날짜 등)를 남겨두세요.


5.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 공범, 법인 등

①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혜택 없음

친족상도례는 오직 '친족'이라는 특별한 신분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개인적 혜택입니다. 개정 형법 제328조 제3항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촌이 친구와 짜고 내 재산을 편취했다면? 삼촌에 대해서는 내가 고소해야 처벌(친고죄)되지만, 삼촌의 친구(공범)는 친족이 아니므로 내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28조 제3항)

②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친족상도례 미적용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가 '주식회사(법인)'인 경우, 가해자가 법인 대표의 친족이더라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③ 특경법 등 특별법에도 친족상도례 적용

사기나 횡령 금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특경법에 친족상도례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친족상도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 실전 활용 가이드

가족 간 재산범죄 발생 시 단계별 실행 방법입니다.

○1단계: 객관적 증거 확보

가족 간의 거래라도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용증,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최우선으로 수집하세요.

○2단계: 범죄 인지 시점 특정 (6개월 타이머 시작)

내가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세요.

○3단계: 전문가 상담 및 의사 결정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체 없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성립되는 죄명과 고소 실익을 판단하고 고소장 접수 여부를 결정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 7월에 동생이 제 돈을 훔쳐 갔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결정이 있는 날인 2024년 6월 27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다만, 6개월의 고소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남편과 사실혼 관계인데 남편이 제 카드를 몰래 썼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재산범죄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Q3. 범인을 알고 고민하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라면 고소기간(6개월) 도과로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공소기각 사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도의 소멸시효 내에서 여전히 가능합니다.

Q4. 일단 고소장부터 넣고, 나중에 돈을 갚으면 취소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친고죄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됩니다. 단, 한 번 취소하면 동일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5. 혼인신고 전에 사기를 쳤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 전의 범행에는 사후에 부부가 되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에는 민법상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족관계가 형성되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 산책로 박우진 변호사 핵심 요약

  1. 2025년 12월 31일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가족 간 재산범죄도 '형 면제' 없이 '친고죄'로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친고죄로 변경됨에 따라, 범인과 피해 사실을 확정적으로 안 날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4. 고소는 제1심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 번 취소하면 재고소가 불가능하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지금 가족 간 재산범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6개월의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확보하신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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