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이 있어도 유류분 소송은 온다(배우자가 알아야 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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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이 있어도 유류분 소송은 온다(배우자가 알아야 할 전략) 

박우진 변호사

유언공증이 있어도 유류분 소송은 온다 — 배우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1. 박우진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박우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10년 이상 경력의 이혼 가사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이 법적 분쟁 앞에서 당황하고 상처받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가 고인의 뜻을 지키려 할 때, 전혼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유언공증이 있는 상황에서 유류분 소송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74세의 나이로 8년간 암 투병 끝에 최근 임종하신 망인(이하 '망인')과, 지난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25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하 '배우자')입니다. 망인에게는 과거 이혼 후 30년간 연락이 끊겼던 자녀 3명(이하 '전혼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망인의 투병 기간 동안 아무런 연락도, 간병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활용하여 2025년 12월부터 국가 부부간병 지원을 받으며 망인을 헌신적으로 돌보았고, 혼인신고 당시 주소지도 망인과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망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유언공증 하루 전날 담당 의사로부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공증사무실에서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30년간 연락이 없었던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고, 함께해 온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산 규모는 약 5억 원으로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망인 사망 후, 전혼 자녀 3명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3. 사건 진행 — 쟁점별 법리 분석

가. 유언공정증서의 유효성

가장 먼저 전혼 자녀들이 시도할 수 있는 공격은 "유언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망인이 암 투병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언에 필요한 의사능력, 즉 '유언능력'을 일반적인 재산 거래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게 봅니다.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이면 충분하고, 유언능력의 유무는 유언 당시의 판단능력, 질병 상태, 유언 내용, 유언 작성 당시 상황, 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언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 즉 전혼 자녀들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이 사건에서는 유언공증 하루 전 의사가 발급한 '의사소통에 문제없음' 진단서가 있고, 공증인이 직접 망인의 유언 취지를 확인하였으며, 공정증서 유언의 형식적 요건(민법 제1068조 — 증인 2인 참여, 유언 취지 구수, 공증인의 필기·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실무상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유언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68조).

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막을 수 없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전혼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쉽게 말해 "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상속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은 배우자와 전혼 자녀 3명으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9, 자녀 각 2/9가 됩니다. 따라서 전혼 자녀 각자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각 1/9이 됩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A) × 유류분 비율(B)] - 특별수익(C) - 순상속분(D)

  •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B = 법정상속분 × 1/2

  • C =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 D =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 - 상속채무 분담액

전혼 자녀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아무런 증여도 받지 않았고, 상속재산도 없다면,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대략 5억 원 × 1/9 ≒ 약 5,556만 원 수준이 됩니다. 3명 합산 시 약1억 6,667만 원 상당의 반환 청구가 예상됩니다. 증여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합니다.

다. 배우자의 유류분 반환 의무 범위

중요한 점은, 배우자도 상속인이므로 유류분권리자인 동시에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혼 자녀들은 유증을 받은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민법 제1115조).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개정으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라. 소멸시효 — 전혼 자녀들이 놓칠 수 있는 함정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정확하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117조).

전혼 자녀들이 망인의 사망 사실과 유언공증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들이 유언공증 사실을 알고도 1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측은 전혼 자녀들이 유언공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추적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 신의칙 위반 항변 — 현실적 한계

"30년간 연락도 없던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34505 판결). 이 항변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되, 주된 방어 전략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바. 기여분 주장의 한계

배우자가 오랜 기간 망인을 간병하고 헌신했다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아야 하지만,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여분이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아쉽지만 현행법의 한계입니다.


4. 변호사 후기 — 실무적 조언

이 사건에서 배우자 측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언공정증서의 유효성은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유언 전날 발급된 의사 진단서, 공증 당시의 절차 준수 여부, 망인의 유언 취지 구수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공증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유류분 반환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확히 계산하고, 상속채무가 있다면 빠짐없이 반영하여 반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가액 평가 시점(상속개시 당시)도 중요하므로 정확한 시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멸시효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전혼 자녀들이 유언공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문자, 연락 기록 등)를 보존해 두십시오.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류분 청구 자체가 차단됩니다 (민법 제1117조).

넷째, 혼인신고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혼인신고 이전에도 20년간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배우자의 상속권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된 이상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권이 모두 인정됩니다 (민법 제1112조).

마지막으로, 유류분 소송은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헌신한 배우자의 노력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간병 기록, 의료비 지출 내역, 함께 생활한 증거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철저한 준비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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