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유책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낮추거나,
재판 전에 합의와 조정 등을 통해 유책 배우자를 포함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문종탁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조정 신청 후 화해권고 결정으로
재산분할에서 완전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인 남편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재산분할까지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이며,
의뢰인이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받았고
특히, 상대방 아내는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여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문종탁 변호사의 상대방의 재산분할을 포기시킨 승소 판결문
힘든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까지 줄여주고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승소전담 문종탁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새 출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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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