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사이버렉카 렉카충 협박을 사전에 가처분으로 막은 방법!
유튜브 사이버렉카 렉카충 협박을 사전에 가처분으로 막은 방법!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가압류/가처분

유튜브 사이버렉카 렉카충 협박을 사전에 가처분으로 막은 방법! 

문종탁 변호사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오늘 소개할 문종탁변호사의 성공변론 승소 사례

유튜브의 소위 사이버렉카 렉카충을 이긴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승소입니다.

의뢰인은 유튜브에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범죄를 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사이버렉카 렉카충의 협박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상태에서 문종탁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변호사들에게 문의하신 결과, 사전금지 가처분 특히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방송금지가처분 등은 문종탁변호사가 최고라는 추천을 받고 오셨습니다.

의뢰인을 협박한 상대방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해 온, 사이버렉카, 소위 렉카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아니면서, 저희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당장 다가오는 주말에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의 의뢰인의 명예를 극도로 훼손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즉, 사이버명예훼손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문종탁 변호사는 사이버렉카를 설득해보았으나, 끝까지 말을 안듣는 사이버렉카를 법대로 응징하기로 하고 소위 사이버렉카 렉카충의 영상을 사전금지로 게재금지했습니다.

이미 올라온 유튜브 영상물보다 올리기 전에 막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훨씬 큰 이익이나, 사실은 사전 검열에 준하기에 훨씬 힘든 일입니다,

문종탁변호사는 이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입니다.

실제 결정문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고, 다른 변호사분들이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사전금지 등으로 영상물게재금지나 방송금지를 홍보하고 있다면, 실제 승소는 해봤는지 비실명화를 한 승소 결정문을 보여달라고 해보시고 선임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전금지로 하는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은 의뢰인분들이 긴급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변호사님들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시간, 법원이 심문기일을 잡는 시간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종탁변호사는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게재금지가처분 특히 사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신속성이 생명이라 매우 긴박하게 진행하고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여 심문기일도 급하게 잡아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퇴근시간인 저녁 6시를 넘겨 거의 저녁 8시에 결정문을 올리셨는데, 의뢰인의 명예를 인격살인하고 마녀사냥하여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도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사이버렉카의 위법한 영상을 영상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심문에 임해 피보전권리게재금지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잘 설득드린 결과, 현명하신 재판부의 인용결정으로 영상이 올라가기 불과 하루, 이틀 전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 위법한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기 전에 금지되었고,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인격권(명예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게재금지의 필요성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관건이고 자세한 설명은 선임하시면 알려드리고 결과로 증명해 드립니다.

영상게재금지 가처분이 인용되고 의뢰인이 다시 안정과 평화를 찾아 무엇보다 대행이고, 기쁩니다.

영상게재금지 가처분 인용 승소 결정문

영상게재금지 가처분은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의 일종으로,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영상이 게재되기 이전에 영상게재로 인해 사생활이나 인격권 침해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영상의 게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판례와 조문입니다.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대법원 2005.1.18.자 2003마1477결정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제2항

인터넷의 파급력으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무고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받고 그 가족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인이 동시에 볼 수 있으며, 한번 게재되면 영원히 박제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사실 방송보다 영향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거나 올라올 예정이면 문종탁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훼손된 명예는 회복하기가 매우 힘드므로, 위법한 영상은 하루 빨리 내리거나 못올리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소중한 가치지만, 이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위법한 피해를 주지 않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비방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인격권에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게재를 금지해야 합니다.

사이버 렉카들이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하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법 위반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영상물 게재금지 전문변호사인, 지금까지 모두 승소한 문종탁 변호사​

이미 올라간 유튜브 영상은 삭제로 내려드리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유튜브 영상은 올리지 못하게 막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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