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배달기사 담뱃불 창고 전소, 사장도 공동배상
[최신판례] 배달기사 담뱃불 창고 전소, 사장도 공동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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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손해배상

[최신판례] 배달기사 담뱃불 창고 전소, 사장도 공동배상 

윤상현 변호사


사건 개요

  • 법원·선고일 : 전주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1심)

  • 사건번호·사건명 : 2024가합3526 (손해배상)

  • 결과 : 원고(창고 임차 사업주) 일부 승소 — 배달 기사와 정미소 운영자가 공동하여 272,689,97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실화책임법에 따라 책임 60%로 제한 /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

거래처 배달 기사가 배달 후 창고 앞에서 피운 담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창고와 재고가 전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기사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정미소 운영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이미 받은 화재보험금은 공제하지 않은 채 손해액의 60%인 약 2억 7천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Q. 거래처 직원의 담뱃불로 창고가 다 탔습니다. 직원 개인에게만 청구해야 하나요?

식자재 창고를 임차해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배달 기사가 물건을 내려놓고 담배를 피운 뒤 떠났는데, 몇 분 만에 출입구 앞 박스 더미에서 불이 나 건물과 재고가 모두 탔습니다. 기사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배상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를 고용한 사장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달 중 피운 담배는 '사무집행 관련 행위'이므로 고용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달 후 복귀 전 배달처에서 흡연한 것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고용주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받은 화재보험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과실이 아닌 실화라면 실화책임법에 따라 감액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사정을 이유로 60%만 인정됐습니다.


사실관계 — 트럭이 떠난 지 3분 만에 종이박스에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2023년 8월 2일 오후, 정미소 운영자 A에게 고용된 배달 기사 B는 거래처인 전주시의 한 식자재 영업소에 쌀을 배달한 뒤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트럭을 몰아 떠났습니다. 약 3분 뒤 트럭이 서 있던 자리 뒤편, 출입구 앞 종이박스 더미에서 연기가 올랐고, 불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약 95평의 창고 건물과 그 안의 식자재를 모두 태웠습니다. 소방서는 '출입구 인근 종이박스에서 발화, 담뱃불씨로 추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CCTV에 꽁초를 버리는 장면은 트럭에 가려 찍히지 않았지만, B가 트럭 뒤쪽에서 나올 때는 이미 손에 담배가 없었고, 발화 지점이 바로 그 트럭 뒤편이며, 화재 전 4~5시간 동안 방문자는 B뿐이라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B는 실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창고 임차인 C는 B와 A를 상대로 약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자신의 화재보험에서는 이미 약 9,7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적 포인트 — 누구에게, 얼마를, 왜 60%만 인정됐는가

첫째, 청구 상대입니다. A는 "기사의 흡연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사무집행에 관하여'를 행위자의 주관이 아니라 겉으로 보아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지로 판단하는 판례에 따라, 배달을 마치고 복귀하기 전 배달처에서 피운 담배는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기사 개인의 자력이 부족해도 고용주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보험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상 피해자가 자기 보험료를 내고 받은 화재보험금은 가해자의 배상 몫을 대신 갚은 것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주장 손해액 + 이미 받은 보험금'을 출발점으로 계산하되, 보험사의 구상을 고려해 항목마다 보험 대상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셋째, 감액입니다. 실화책임법 제3조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화의 경우 화재 원인과 규모, 피해 확대 원인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은 B의 과실이 매우 중하지만 중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발화 지점에 가연물이 쌓여 있었고 그곳이 흡연 장소로 통용됐는데도 조치가 없었던 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소방시설 부재를 피해자 측 사정으로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은 견적서·세금계산서를 갖춘 손해사정서가 대체로 신빙됐지만, 재고 손해는 손해사정서 스스로 "1개월치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기재해 2개월치 주장액 약 3억 6천만 원 중 절반인 약 1억 8천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적용 법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꼭 기억하세요 — 형사 결과와 CCTV 결정적 장면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흔한 오해는 "형사재판이 확정돼야 민사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CCTV에 결정적 장면이 없으면 책임을 못 묻는다"는 생각입니다. 이 판결은 형사 항소심 진행 중에 선고됐습니다. 민사재판의 증명 기준은 형사재판보다 낮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사법원은 독자적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수렴화재'(비닐이 햇빛을 모아 자연발화) 주장은 화재조사관들이 일치해 배척했고, 법원은 이탈 3분 만의 발화(시간), 트럭에 가려진 바로 그 지점(장소), 그 시간대 유일한 방문자(배타적 기회)의 연쇄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새겨야 할 대목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명백해도 평소 사업장의 가연물 관리와 소방시설 상태가 감액 사유가 되고, 재고 손해는 장부·거래내역 없이 '추정'만으로는 깎일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과 손해액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조 - 민법 제756조(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책임)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경과실 실화의 배상액 경감) / 보험금 비공제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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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처 직원·인접 점포 등 타인의 실화로 사업장에 화재 피해를 입어,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그 고용주에게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임차인·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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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전주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3526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책임 인정 여부·감액 비율·손해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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