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매달 땀 흘려 시공을 마치고 기성금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청구액의 5%에서 10%가량이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빠진 채 입금되는 관행은 하수급인의 숨통을 조이는 대표적인 악습입니다. 원사업자는 "준공 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보수나 최종 정산을 담보하기 위한 현장 관행"이라며 대금 지급을 미루지만,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묶이는 유보금 누적액은 수억 원대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견 건설사들이 체결한 상생협약에서도 '준공 이후까지 기성금 일부를 부당하게 보류하는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가 핵심 과제로 명시될 만큼, 유보금은 법률적으로 더 이상 당연한 관행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 위반 여부와 부당특약 성립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면 묶여 있던 유보금을 지체 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유보금의 위법성과 부당특약 무효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또는 기성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계약서나 현장설명서에 "하자담보 목적으로 매월 기성금의 5%를 유보하고 준공 후 정산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더라도, 이는 하수급인의 정당한 대금 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특약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이미 제출받았음에도 이중으로 현금 유보금을 설정·보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자 하도급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막연한 장래 하자 핑계와 실제 하자보수비 공제의 엄격한 분리
준공이 임박하거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원사업자가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핑계는 "향후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보금을 바로 내줄 수 없다"는 식의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장래의 하자를 이유로 이미 완성된 기성대금을 전면 지급 보류하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하자가 발생했다면 원사업자는 하자의 위치, 구체적 항목, 공학적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특정하여 상계를 주장해야 합니다. 막연한 하자 가능성을 이유로 전체 유보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한 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하수급인은 유보금 원금은 물론 하도급법상 연 15.5%의 지연이자(지연배상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보금 회수를 위해 준공 전후 즉시 선점해야 할 필수 데이터
원사업자가 준공 후 '일괄 정산 합의서'를 들이밀며 유보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포기를 종용하기 전, 서면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도급 및 보증 서류: 하도급계약서 원본, 현장설명서 특약 조항, 기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기성 청구 및 입금 내역: 월별 기성청구서, 원사업자 기성검사 승인 내역서, 세금계산서, 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준공 및 인도 증빙: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목적물 인수인계서, 원사업자의 유보금 잔액 확인서
핵심 요약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탄핵: 보증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설정된 현금 유보금 조항의 위법성을 다툽니다.
장래 하자 핑계 차단: 구체적 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 대금 보류를 이행지체로 규정합니다.
법정 지연이자 병합 청구: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묶인 유보금에 대해 연 15.5%의 지연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월별 공제 누적액 정밀 집계: 매월 빠진 차액과 기성 승인서를 일대일 대조하여 미지급 총액을 서면 확정합니다.
기성금에서 매달 조금씩 떼인 유보금은 공사를 성실히 완수한 하도급업체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정당한 공사대금의 일부입니다.
"원래 건설 관행이다", "하자 기간이 끝나야 준다"는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논리에 밀려 정당한 대금 회수를 포기하거나 불리한 정산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법상 강행규정과 부당특약 금지 법리를 정밀하게 적용하면 불법적으로 묶여 있던 유보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에도 원사업자가 유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거나 하자 문제를 핑계로 대금 정산을 거부해 자금난을 겪고 계신다면, 정산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관련 하도급계약서와 월별 기성내역을 들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