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통화나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성적인 대화가 이어지면 여러 법률이 동시에 거론됩니다. 그러나 음성통화였다는 이유만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성적인 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연령, 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지속·반복성, 유인·권유,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연령 확인은 대화 초반부터 중요
앱이 성인용으로 표시되거나 가입 연령을 제한하더라도 실제 상대방의 나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말했는데 출생연도와 나이가 서로 맞지 않았다면 그 모순 자체도 자료가 되지만, 곧바로 성인으로 믿어도 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을 했는지, 미성년 가능성을 인식한 뒤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명이나 학교를 요구하며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없지만, 연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성적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대응은 즉시 성적 대화를 중단하고 추가 연락이나 다른 메신저 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성착취 목적 대화의 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성적인 단어가 한 번 나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목적, 상대방, 반복성 또는 구체적 유인·권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질문을 했다는 사정도 전체 맥락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임을 인식한 뒤 대화를 확대하거나 사진·영상 전송, 만남, 성행위를 요구했다면 상대방의 선제 발언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음성통화도 정보통신망 대화다
문자 채팅이 아니라 음성통화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연결 기록, 앱 서버의 접속 정보, 결제 내역, 신고 시점, 당사자 녹음 등이 대화 존재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없다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통화 직후의 메시지와 행동이 중요해집니다.
계정을 탈퇴하거나 닉네임을 바꾸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을 결정하지 않지만, 사건 이후 인식과 증거 보존 태도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재가입이나 상대방 계정 추적은 새로운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매음과 차이를 구분해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상대방 도달을 요구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착취 방지에 초점을 두므로 대상과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 하나의 대화가 여러 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각각의 구성요건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1851 판결은 통매음이 목적범이므로 단순히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점 외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분노, 장난, 호기심이라는 주장만으로 목적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표현만으로 목적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수사에서는 전체 흐름을 본다
통화가 시작된 시각과 길이, 상대방이 밝힌 나이, 연령을 다시 확인한 내용, 성적 발언을 시작한 사람, 중단 요청 여부, 사진·영상이나 연락처 교환, 만남 제안, 차단·탈퇴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문장을 복원하기보다 통화목록과 알림, 앱 이용 기록 등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다르다고 하여 직접 연락해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회유해서는 안 됩니다. 녹음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일부만 잘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도 공개 게시보다 수사기관 제출용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 대화를 멈춘 뒤의 대응
미성년 가능성을 알게 된 즉시 대화를 중단했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이미 반복 대화나 구체적인 유인·권유가 있었다면 사후 중단만으로 모든 법적 평가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단발성 통화이고 구체적 요구가 없었다면 지속·반복성 및 목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851 판결을 교차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시행 법령과 전체 통화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이거나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법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지, 결과 발생지, 이용자의 국적과 국내에서의 접속·수신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앱의 이용등급은 이용자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 형사책임을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탈퇴 계정을 복구하려고 반복 접속하기보다 보유한 기기와 자료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기억과 객관 기록을 구분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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