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에서 성인 표시, 성매수 미수 쟁점
🧒 앱에서 성인 표시, 성매수 미수 쟁점
법률가이드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 앱에서 성인 표시, 성매수 미수 쟁점 

김환 변호사

소개팅이나 익명 만남 앱에서 상대방 프로필이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대화 도중 미성년자라고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장면으로 단순화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성매수 제안이 오간 시점,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 이후 대화와 행동, 만남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나이를 안 시점이 출발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앱의 성인 인증이나 프로필 표시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실제 연령을 확정하는 법적 보증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채팅에서 출생연도나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면 그 이후 행위는 이전 대화와 구분해 평가됩니다. 반대로 연령 고지가 서로 모순되거나 장난으로 보일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확인 과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은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한 문장이나 “미성년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한 문장만이 아닙니다. 가입 화면, 프로필 캡처, 전체 대화, 통화 내용, 나이를 재확인한 질문, 이후 대화를 중단했는지 여부가 행위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성매수 제안은 내용 전체로 본다

같은 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경우가 중심이지만, 제안 단계에서도 표현, 금액 또는 재산상 이익, 만남 장소와 시각, 요구한 행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단순한 호감 표현과 성매수 제안은 구별되어야 하고, 성적인 농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매수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대가와 성행위가 구체적으로 연결되고, 장소를 정하거나 이동·예약·송금 등 실행을 향한 행동이 이어졌다면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은 일정한 범죄의 미수도 처벌하므로 실행 착수 여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 준비행위와 미수의 경계

미수는 범죄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막연히 준비한 단계와 구별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실행 착수 기준은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시작되었는지입니다. 성매수 사건에서도 대화만 있었는지, 특정 상대방과 대가·행위·장소를 합의했는지, 실제 이동이나 결제처럼 객관적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만나지 않았으니 무조건 무죄” 또는 “금액을 언급했으니 무조건 미수”라는 식의 결론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의 순서와 구체성,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중단의 자발성, 후속 행동이 종합 판단 대상입니다.

🧭 미성년 고지 뒤 행동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힌 뒤 성적 대화나 제안을 중단하고 추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고의와 실행 착수 판단에 의미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단계에서 이미 실행 착수가 있었다면 사후 중단만으로 성립한 미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령 고지 후에도 금액을 재확인하거나 만남을 독촉하고 장소를 정했다면 인식이 강화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행동은 증거 훼손 의심을 낳을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협박성 연락을 받더라도 임의로 돈을 보내거나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고, 대화와 통화 기록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 통매음과는 요건이 다르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성매수 미수와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하나도 자동으로 성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1851 판결은 성적 표현이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주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전송 경위와 목적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 조사 전 반드시 정리할 자료

앱 가입 당시 연령 제한과 인증 방식, 상대방 프로필의 최초 화면, 전체 채팅 내역, 플랫폼에서 다른 메신저로 이동한 시점, 나이 고지 전후의 발언, 송금·예약·이동 여부를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화면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계정명과 날짜가 확인되는 전체 화면 및 가능한 원본 파일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미수범 규정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851 판결을 교차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대화 전체와 객관적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또는 가족을 자처하는 사람이 고소를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성범죄 쟁점과 금전 요구의 적법성을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공포심 때문에 서둘러 송금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의 표시명, 연락 경로, 요구 내용과 계좌정보를 보존하되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해명서를 즉흥적으로 보내거나 삭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약속하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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