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SNS 영상 재게시, 아청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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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SNS 영상 재게시, 아청법일까 

김환 변호사

미성년자가 직접 공개한 SNS 사진이나 영상을 내려받아 다른 계정에 다시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본이 공개 상태였고 별도의 편집이나 수익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재게시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미성년자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영상의 실제 내용과 재게시 방식, 행위자의 인식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공개 게시물도 자유 이용은 아니다

SNS에 공개된 게시물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뜻이지, 제3자가 마음대로 저장·복제·재업로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게시자의 삭제 요구가 있었는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겼는지, 계정명·얼굴 등 식별정보를 함께 노출했는지, 새로운 제목이나 설명을 붙였는지에 따라 문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초상·인격권, 개인정보 침해와 플랫폼 약관 문제도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성립 여부는 다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과 성착취물이라는 판단 사이에는 법률이 정한 표현 내용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 성착취물은 표현 내용이 핵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짧은 옷을 입었거나 춤을 춘 장면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된 행위와 촬영 구도, 신체 부위의 강조, 전체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노골적인 성행위가 없더라도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표현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목이나 몇 초의 장면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과 재편집본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썸네일·자막·반복 편집이 의미를 바꾸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인식도 따져야 한다

등장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 경우뿐 아니라, 법 문언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3926, 4943 판결은 표현물의 구체적 상황과 표현 방식 등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 일반인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이에 대한 고의는 프로필의 학년·출생연도, 교복이나 학교 정보, 게시물 문구, 댓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합니다. 단순한 추측과 실제 인식은 구분되지만, 명확한 연령 표시를 본 뒤 저장·재게시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저장과 재업로드는 구별된다

같은 법 제11조는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 판매·대여·배포·제공, 전시·상영, 구입·소지·시청 등 행위 유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개인 보관 목적이었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공개 채널에 올려 제3자가 볼 수 있게 했다면 단순 소지와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없었다는 사정 역시 영리성 판단에는 의미가 있으나, 비영리 배포나 제공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게시 후 조회수가 예상보다 늘었다거나 제3자가 성적 댓글을 달았다는 사정은 최초 게시 목적과 별개로 사후 인식 및 방치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과 삭제 전후의 대응도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통매음은 도달과 목적을 본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영상 등이 도달했는지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개 채널에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시자가 미성년자를 태그하거나 직접 전송했는지, 어떤 문구를 붙였는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851 판결은 성적 표현만으로 목적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송 경위와 대화 맥락 등에서 성적 욕망 목적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성착취물 관련 혐의와 통매음은 각각의 요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삭제 전후 증거와 대응

문제가 제기되면 우선 추가 공유를 중단하고 게시 URL, 업로드 일시, 원본 출처, 편집 과정, 공개 범위와 삭제 시점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했더라도 계정 활동 기록이나 플랫폼 알림을 임의로 더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재촉하거나 게시 이유를 해명하는 반복 연락은 2차 피해와 별도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926·4943 판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851 판결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영상의 실제 내용과 유통 방식이 확인되지 않으면 죄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게시 대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의 영상이라는 점 때문에 신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원게시자가 공개 범위를 변경하거나 삭제한 뒤에도 복제본을 유지하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댓글에 성적 표현을 남겼다면 게시자가 이를 유도하거나 활용했는지와 별도로 댓글 작성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계정 접근 기록과 삭제 확인 자료를 보존하고, 영상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의견을 구하는 방식은 추가 유포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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