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화가 곧바로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나이를 알면서 성적 대화를 이어가거나 만남과 성적 행위를 권유했다면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일부만 삭제하거나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으므로, 전체 대화의 흐름과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만남이 없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가 각각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내용, 대화 횟수와 기간, 사진이나 영상의 요구 여부, 만남을 제안한 목적, 대화 이후 행동을 종합해 성적 착취 목적을 판단합니다.
👧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연령에 따라 별도의 간음·추행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단순히 “미성년자”라고만 표현해서는 적용 죄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대화 초반의 자기소개만 볼 것이 아니라 프로필, 학교나 학년 언급, 생일 대화, 교복 사진, 주변 정황 등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이를 의심한 뒤에도 성적 대화를 계속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 대화의 전체 흐름을 봅니다
성적 단어가 한 번 등장했다는 사실과 성적 착취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대화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졌는지, 사진이나 만남의 대가가 제시되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정도 전체 맥락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뒤 적극적으로 성적 행위를 권유했다면 상대방의 선제적 표현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편적인 캡처만 제출되었다면 앞뒤 문맥과 누락된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삭제한 메시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대방 기기나 플랫폼 자료, 알림 화면, 백업, 화면 녹화, 송금 내역 등에 일부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은 사실관계 파악을 더 어렵게 하고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대화방 정보, 상대방 계정, 날짜와 시간이 보이는 형태로 전체 흐름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계정이나 기기를 사용했다면 어느 시점에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표로 정리하면 진술의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른 범죄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거나 실제로 전송받았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와 별도로 제작·배포·소지·시청 관련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물품을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권유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만나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방식에 따라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하나의 대화방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죄명별 구성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먼저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지, 성적 표현과 만남 제안이 각각 언제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화 원본, 계정 가입 정보, 사진·영상의 전송 여부, 송금 내역, 실제 이동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도 감정적인 해명보다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나이 인식과 성적 착취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은 오픈채팅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연령, 대화 내용과 반복성, 실제 만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적용 혐의와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휴대전화의 범위, 포렌식 대상과 반환 절차도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표와 원본 자료가 서로 맞는지 점검하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 결과는 단순 대화 횟수가 아니라 목적과 인식, 이후 행동까지 종합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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