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혐의없음? 알기쉽게 정리한 검사 처분의 종류
기소유예? 혐의없음? 알기쉽게 정리한 검사 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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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혐의없음? 알기쉽게 정리한 검사 처분의 종류 

염진우 변호사

"검찰이 기소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만 막상 용어가 낯설어 무슨 뜻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하에서는 검사가 사건 수사를 다 마치고 내리는 최종 결정, 즉 '검사의 처분'이 무엇인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재판으로 넘기는 '기소 처분'

검사가 "이 사람은 죄가 있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깁니다(법원에 공소를 제기). 이걸 '기소'라고 합니다.

가. 정식 재판 청구 (구속/불구속 기소) = 구(求)공판

죄질이 무게감 있고 징역형 등이 예상될 때 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를 감옥에 가둔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면 '구속 기소', 집에서 다니며 재판받게 하면 '불구속 기소'라고 부릅니다.

나. 약식기소 (벌금형 청구) = 구(求)약식

사안이 비교적 가벼워서 굳이 법정에 나올 필요 없이 벌금만 내면 된다고 볼 때 씁니다. 판사가 서류만 보고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2.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결정입니다. 이유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가. 기소유예 (이번 한 번만 봐드립니다)

검사가 보기에 죄는 지은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인 경우 등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번 한 번은 재판에 넘기지 않을 테니 앞으로 잘하라"며 기회를 주는 선처입니다.

나. 혐의없음 (죄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함)

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증거불충분), 피의자의 행동이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론입니다.

다. 죄가 안 됨 (행위는 맞지만 처벌할 수 없음)

남을 때린 것은 맞지만 정당방위였거나, 매우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여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라. 공소권 없음 (재판을 진행할 조건이 안 됨)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시한(공소시효)이 지났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반의사불벌죄)처럼 재판 진행 요건 자체가 안 될 때 쓰입니다.

마. 각하 (말도 안 되는 고소)

고소나 고발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수사할 가치조차 없을 때 즉시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3. 범인이 도망쳐서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기소중지), 핵심 증인이 사라져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참고인중지) 찾을 때까지 수사를 잠시 정지해 두기도 합니다. 이처럼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거나, 타관이송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바꿀 때 하는 '기타 처분'도 있습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중간단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위 검찰처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재판을 진행할 조건이 되지 않아 '공소권없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이번엔 봐준다는 의미로 '기소유예', 이렇게 각 죄마다 따로 처분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불기소이유통지서).

정리하자면, 검사의 처분은 결국 "재판에 보낼 것인가(기소), 여기서 끝낼 것인가(불기소), 잠시 보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것인가(기타)"로 나뉜다고 틀을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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