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이격거리 50cm 안 지킨 건물, 완성 후엔 철거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경계선 이격거리 50cm 안 지킨 건물, 완성 후엔 철거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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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이격거리 50cm 안 지킨 건물, 완성 후엔 철거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강대현 변호사

이웃 토지와 맞닿은 경계선에서 50센티미터를 채 띄우지 않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많은 토지 소유자가 당장 철거부터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법이 정한 이 이격거리 규정은 위반 사실만으로 철거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이미 완성되어 버리면, 법이 허용하는 구제수단은 철거가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까지 철거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시점을 넘기면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실제 분쟁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경계에서 50센티 — 민법이 정한 이격거리의 원칙

주택이나 상가를 새로 지을 때 옆 토지와의 경계를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는 감이나 관행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반미터, 즉 50센티미터는 건축주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고 기준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로, 이를 어기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건물이 경계에 바짝 붙으면 옆 토지의 통풍과 채광이 막히고, 화재가 났을 때 옆 건물로 번질 위험이 커지며, 유지·보수를 위해 옆 토지에 드나들어야 하는 상황도 잦아집니다. 상린관계, 즉 이웃한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격거리 의무는 건축주 한쪽의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어, 지역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뒤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 적용 대상 — 건물을 새로 축조하는 모든 경우(증축·개축도 해당 부분에는 동일하게 적용).

  • 기준 거리 — 경계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 예외 — 그 지역에 다른 관습(예: 붙여짓기가 일반화된 상업지역 등)이 확립돼 있다면 배제될 수 있음.

민법 제242조의 50센티 이격의무는 권고가 아니라 법률상 의무이며, 위반 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격거리를 어기면 원칙은 '철거·변경 청구'다

민법 제242조 제2항 전단은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축의 변경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폐지'는 실무상 건물의 철거를, '변경'은 위반 부분을 헐어 이격거리를 맞추는 개축을 의미합니다. 즉 이격거리를 어긴 건축주를 상대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위반 상태 자체를 없애는 철거·변경 청구입니다.

이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져,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철거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에 건물이 완성되어 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현 상태를 동결시키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문제는 이 철거·변경 청구권이 시간의 제약 없이 영구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시간적 한계를 넘기면, 아무리 명백한 위반이라도 철거를 구할 길이 막힙니다.

완성 뒤엔 왜 손해배상만 되나 — 착수 후 1년, 완성이라는 두 갈림길

민법 제242조 제2항 후단은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①건축에 착수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②그 전이라도 건물이 완성되면 이 둘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하는 순간부터 철거·변경 청구권은 사라지고 손해배상청구권만 남습니다.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착수 후 1년이 지났다면 이미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간적 제한을 둔 이유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거나 완성된 건축물을 부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신속한 권리행사를 촉구하는 대신, 그 시기를 넘기면 구제수단을 금전배상으로 제한하는 절충을 택한 것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이 지점이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공사가 마무리되거나 착수로부터 1년이 지나 철거 청구 자체가 봉쇄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착수 후 1년 경과와 건물 완성, 이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부터는 이격거리를 위반했더라도 철거가 아니라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착수'와 '완성'을 가르는 법원의 판단기준

그렇다면 '건축의 착수'와 '건물의 완성'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은 이 두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골조가 세워지고 외관상 하나의 구조물로 보일 정도라면, 내부 마감이나 준공검사가 남아 있어도 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판단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무관하다고 못 박은 점입니다. 즉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이나 준공검사를 받은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인접지 소유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던 공사 개시 시점과 객관적인 건축물의 완성도가 기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 해도 착수·완성 시점을 따지는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은 무엇을 근거로,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

철거·변경 청구가 막힌 뒤 남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반 상태로 인해 인접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해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통풍·채광이 저해되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떨어진 부분, 화재확산 위험이 커진 데 따른 불이익, 유지·보수 접근이 어려워진 부담 등이 손해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다툼이 있으면 소송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이용가치 저하분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불법행위에 준하는 손해배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철거 청구권을 넘겨버렸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안심할 것이 아니라,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청구 여부를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이격거리 의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민법 제242조 제1항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경계에 붙여 짓는 것이 관행으로 확립돼 있다면 50센티 이격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상업지역이나 방화지구처럼 밀집 개발이 전제된 구역에서는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런 구역의 건축 관행이 민법상 특별한 관습으로 인정되어 50센티 규정이 배제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다투어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 규정과 민법 제242조가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건축법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공법상 규제이고, 민법 제242조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사법상 철거·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 이격의무를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민법 제242조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미 받은 건축허가 자체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법률관계는 각자의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 대응 — 착수 초기에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

이격거리 위반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옆 토지에서 공사가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면, 실측을 통해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확인하고 위반이 명백하다면 즉시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철거·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공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완성되어 버릴 위험을 막기 위해 공사중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라면 철거를 다투는 대신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바꿔야 하며, 이때는 이용가치 저하를 뒷받침할 자료(사진, 일조·통풍 변화, 감정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아래는 시점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 공사 개시 확인 즉시 — 경계로부터의 실측 거리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이의 제기.

  • 협의 결렬 시 — 착수 후 1년·완성 이전에 철거·변경 청구 소송 및 공사중지가처분 검토.

  • 착수 후 1년 경과·완성 이후 — 손해배상청구로 전환, 이용가치 저하 입증자료 확보.

  • 인허가 여부와 무관 —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민법상 이격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

자주 묻는 질문

Q. 이웃 건물이 50센티를 안 띄웠는데 아직 공사 중이면 지금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착수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이나 1년 경과로 청구권이 손해배상으로 좁혀질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 개시를 인지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건축허가를 받고 지은 건물이라도 이격거리를 어겼다면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판례는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민법 제242조 위반 여부 판단과 무관하다고 봅니다. 인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민사상 이격거리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권도 시효가 있나요?

A. 네. 불법행위에 준하는 손해배상으로 다뤄지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방치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Q.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특별한 관습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업지역 등 건축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별도의 공지기준을 정한 구역에서 경계에 붙여 짓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면 50센티 이격의무 자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Q. 착수 후 1년이 지났는지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인접지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시작됐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착공신고서 접수일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가 눈에 띄게 시작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Q.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정해진 산식은 없고, 이격거리 위반으로 통풍·채광 등 토지 이용가치가 얼마나 저하됐는지를 감정 등을 통해 금전으로 환산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소송에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구체적 액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경계에서 50센티를 안 띄운 건물은 원칙적으로 철거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착수 후 1년, 또는 건물의 완성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넘기는 순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착수'와 '완성'을 가르는 기준은 건축허가 여부가 아니라 인접지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공사 개시 시점과 사회통념상 독립건물로 볼 수 있는 완성도이므로, 인허가 절차를 문제 삼는 것만으로는 철거 청구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결국 관건은 속도입니다. 위반을 인지하고도 협의만 반복하다 완성 시점을 넘겨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배상만 남습니다. 용인 처인이나 양평처럼 단독주택·전원주택 신축이 잦은 지역에서는 경계 분쟁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만큼,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에 바로 실측과 법적 검토부터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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