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미루면 생기는 일 — 부실등기 책임으로 퇴임 후 거래까지 떠안는 경우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미루면 생기는 일 — 부실등기 책임으로 퇴임 후 거래까지 떠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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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미루면 생기는 일 — 부실등기 책임으로 퇴임 후 거래까지 떠안는 경우 

강대현 변호사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냈는데도 등기부에는 여전히 대표이사로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바빠서, 또는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서 변경등기를 미루는 사이, 그 공백 기간에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나 설정한 담보의 책임이 이미 그만둔 사람에게까지 되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사임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와 등기가 언제 완료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고, 이 간극을 상법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르면 뒤늦게 낯선 거래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 사임의 실제 효력 발생 시점, 등기를 미뤘을 때 적용되는 상법상 대항력과 부실등기 책임, 그리고 등기가 지연되는 동안의 거래를 실제로 누가 떠안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 등기와 무관하게 도달 즉시

대표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라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대표이사의 사임은 바로 이 위임 해지의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 있는 자(다른 대표이사나 이사회 등)에게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거나 등기소에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흔히 하는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회사가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아서 나는 아직 대표이사다"라는 생각인데, 위임의 해지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임이 언제 도달했는지는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투는 지점이 되므로, 사임서를 구두나 이메일로만 전달하지 말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벌어지는 일 — 상법 제37조의 대항력 문제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은 상법 제317조 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사임의 실체적 효력은 이미 발생했더라도, 등기부에 여전히 대표이사로 남아 있는 한 "그 사람은 이미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회사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의 보호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등기를 게을리한 불이익은 회사가 지게 되어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사임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한 행위는 우리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임한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라도, 상대방이 사임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는 회사에 그대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를 서둘러 마쳤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법 제37조 제2항은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여전히 제1항과 마찬가지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원거리 거래처나 오랫동안 접촉이 없던 채권자처럼 등기부를 확인할 계기 자체가 없었던 상대방에게는, 등기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분쟁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임의 효력은 도달 즉시 발생하지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실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등기 지연의 불이익은 회사가 진다.

부실등기 책임 — 상법 제39조로 넘어가는 순간

등기를 안 한 것과 부실등기는 별개의 국면입니다. 회사가 사임 사실을 알면서도 등기부 정정을 방치하면, 문제는 단순한 미등기(제37조)를 넘어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 책임으로 옮겨갑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부실등기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면서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해석입니다. 주식회사에서 고의·과실의 유무는 그 시점의 실제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회사는 "이미 사임한 사람이라 모른다"는 주장 자체가 더 어려워집니다. 후임 대표이사나 잔존 대표이사가 등기부상 오류를 인지하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결론이 기울기 쉽습니다. 결국 등기 정정을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간에 발생한 거래를 두고 다투게 될 여지도 함께 커지는 셈입니다.

실무에서는 후임 대표이사가 이미 취임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담당 직원이 등기 변경만 뒤로 미루다가 반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전 대표이사 이름으로 물품대금 소송이 걸린 사실을 알게 되는 식의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후임 대표이사가 이미 회사 운영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 자체가 등기 방치에 대한 과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해, 회사가 그 소송에서 부실등기 항변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착각하기 쉬운 예외 — 후임 미선임 시에는 정말 아직 대표이사일 수 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반대 방향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도달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상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해 대표이사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즉 사임서를 냈어도 정관상 최소 이사 인원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실체법적으로도 여전히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서 살펴본 등기 지연의 문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등기만 안 됐을 뿐 사임 효력은 이미 발생한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아직 대표이사 지위 자체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등기예규(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도 임원의 임기만료·사임으로 법정·정관상 인원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임서를 내기 전에 후임자가 정해져 있는지, 정관상 이사 최소 인원이 몇 명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사가 한 명뿐인 소규모 주식회사나 가족회사에서 이런 사례가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대표이사 겸 유일한 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사임서를 냈지만 후임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등기부와 무관하게 그 사람은 여전히 법률상 이사·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 상태를 정리하려면 조속히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후임을 선임하거나, 그마저 어렵다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해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거래를 떠안게 되나 — 사임 후 체결된 계약의 함정

등기 지연 기간에 벌어지는 문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임 이후에도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몇 주에서 몇 달 사이, 전 대표이사 명의로 물품대금 계약이 체결되거나,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어음·수표가 발행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사임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이 없었다면, 회사는 그 계약이나 채무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결국 원치 않는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정작 더 곤란해지는 쪽은 이미 그만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거래인데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옛 회사 주소로 송달되고, 그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소송을 모른 채 진행되는 일도 생깁니다. 형사 고소·고발이 회사를 상대로 접수되면 등기부상 대표자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미 손을 뗀 사안에 다시 불려 나가는 부담도 뒤따릅니다.

법인인감카드나 사업자용 공동인증서처럼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된 수단이 사임 이후에도 회수·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이런 수단이 회사 내부에 남아 있으면 사임 사실과 무관하게 계약이나 금융거래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어, 등기 정리와 별개로 인감·인증서 반납과 사용 정지까지 함께 챙겨야 뒤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등기 지연 기간에 체결된 계약 — 상대방이 선의라면 회사에 효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 부동산 담보 설정 — 사임 사실을 몰랐던 채권자에게는 회사가 유효를 주장당할 수 있다.

  • 어음·수표 발행 — 사임한 대표이사 명의라도 등기 미정리 상태면 분쟁의 소지가 남는다.

  • 소송·고소 서류 송달 — 등기부상 대표자로 남아 있으면 본인 모르게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

등기를 미루면 따라오는 별도의 제재 — 과태료와 등기기한

대표이사 변경은 늦게 처리해도 그만인 사무가 아닙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를 준용해,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앞서 살펴본 부실등기 책임이나 대항력 문제와는 별개의 제재입니다. 거래 분쟁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등기 해태 자체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래라 문제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등기를 미루다가, 예상치 못한 거래 상대방이 등장하거나 과태료 통지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다만 이 과태료는 이미 사임한 사람이 아니라 등기 신청을 게을리한 당시의 회사 측 이사(주로 현직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사임한 대표이사 본인이 등기 지연으로 직접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가 늦어질수록 앞서 살펴본 대항력·부실등기 문제로 자신의 명의가 계속 거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결국 등기 지연을 방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뒤늦게라도 등기를 정리하는 법 —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변경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회사(대표이사)가 하지만,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기만 한다면 사임한 본인도 손을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임서 사본과 내용증명 발송·도달 기록을 확보해 두고, 회사에 등기 이행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부실등기 책임을 다툴 때 "회사가 사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계속 등기를 미룬다면, 사임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는 것이 실무상 확립된 처리입니다. 만약 후임자 선임 자체가 정관상 이사 최소 인원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등기신청 단계에서는 사임서 원본과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내용증명 등)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인인감카드·사업자용 공동인증서의 반납·정지 신청을 같은 시점에 함께 처리하면 절차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이나 첨부요건은 등기소마다 확인을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반려로 인한 시간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임서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면 사임이 안 되는 건가요?

A. 대표이사의 사임은 위임 해지의 성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도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관상 이사 최소 인원에 미달해 후임자가 아직 취임하지 않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에 아직 대표이사로 남아 있으면 회사가 진 채무도 제가 책임지나요?

A. 원칙적으로 사임 이후 회사 행위의 책임은 회사와 실제 대표이사가 집니다. 다만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기간의 거래는 상법 제37조·제39조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소송 서류가 옛 등기부 주소로 송달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등기를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임서와 도달 증빙을 갖춰 회사에 서면으로 등기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처리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변경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Q. 사임 후 체결된 계약은 무조건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A. 상대방이 사임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사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사가 저 하나뿐인 회사인데 사임하면 바로 회사에 대표자가 없어지나요?

A. 정관이나 법률상 정한 최소 이사 인원에 미달하게 되면,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사임한 이사가 권리의무를 계속 가지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후임 선임이 지연되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사임 사실을 나중에 증명하려면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A. 사임서 원본과 함께, 내용증명우편처럼 발송 및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측이 수령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도달 시점을 다투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대표이사 사임은 회사에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생기지만, 등기부 정리는 그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둘 사이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상법 제37조와 제39조가 작동해, 이미 그만둔 사람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래까지 회사가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관상 이사 최소 인원에 미달하는 상황이라면 사임 후에도 실제로는 권리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임서를 내기 전에 후임자 선임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가족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바뀐 뒤에도 등기 정리가 뒤로 밀리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사임의 효력이 언제 발생했는지, 등기 지연 기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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