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강제추행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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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한편, 재판까지 넘어갔다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여전히 존재해 두 결과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의자분들 중 상당수는 “초범이니까 집행유예 나오겠지”,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풀려난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막상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합의가 쉽지 않거나 이미 가중요소가 여러 개 확인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 자체가 넓어진 만큼, 유·무죄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단계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법적 요건, 실형 쪽으로 기우는 사정과 집행유예 쪽으로 기우는 사정, 그리고 실제 형량구간과 절차까지 최근 판례와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낮아도 성립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성립 문턱이 낮아지면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판단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이라는 수단과 추행이라는 결과만 있으면 성립하는 구조여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형력이나 언동이 있어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되는지가 오랫동안 쟁점이었습니다.

종전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좁게 해석해 왔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짧은 순간의 신체 접촉이나 비교적 가벼운 위협적 언동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죄 여부보다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 즉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가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판단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2.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먼저 법이 정한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 징역이어야 하고, 최근 3년 내 금고 이상 실형 전과가 없어야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정상이 좋아도 선고형 자체가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의 정상이 아무리 좋아도 집행유예 자체가 법적으로 막힙니다.

이 두 가지 문턱을 넘었다고 곧바로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이 요건을 넘은 사건들 사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실제로 가르는 것은 아래에서 살펴볼 구체적인 가중·감경 사정들입니다.

선고형이 3년을 넘거나 최근 실형 전과가 있다면 정상과 무관하게 집행유예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이런 사정이 있으면 실형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위계·위력이 동원됐다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을 무겁게 하는 특별양형인자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기본영역이 아니라 가중영역에서 형이 정해지고,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자체가 집행유예 요건인 3년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게 됩니다.

폭행·협박이 병행돼 피해자에게 실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이를 억압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도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됐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형이 합산·가중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가중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가지 겹치는 경우, 법원은 초범이고 합의가 일부 진행됐더라도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가중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반박하거나 완화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변호 전략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13세 미만 피해자, 위계·위력, 상습성 같은 가중요소가 겹칠수록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4. 형량구간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에서는 집행유예가 자주 나오지만, 가중영역부터는 실형 비율이 크게 늘어납니다.

일반강제추행의 양형기준 형량범위는 감경영역 ~1년, 기본영역 6개월~2년, 가중영역 1년 6개월~3년으로 나뉘어 있고, 상습범이 인정되면 그보다 위인 1년 6개월~5년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경영역과 기본영역 하한 쪽에서는 집행유예가 비교적 자주 나오지만, 가중영역에 들어서면 선고형 자체가 3년에 가까워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형을 감경영역 쪽으로 끌어내리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특별양형인자는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어도 수사·기소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고,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자료로 작용한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이 3년을 초과해 실형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20년으로 늘어나는 등, 형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부수효과의 차이도 커집니다. 형량구간이 어디에 놓이느냐가 재판 결과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 불이익까지 좌우하는 셈입니다.

감경요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같은 강제추행 사건도 감경영역과 가중영역 사이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준비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이후 양형 판단 전체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의자 조사 → ②피해자 진술 조사 및 증거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중요소가 여러 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후 양형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 경위와 관련된 대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진행한다면 어떤 방식과 시점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3. 전과 유무, 반성문·상담·치료 이력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중요소를 최소화하고 감경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강제추행 사건은 “초범이니 괜찮겠지”,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어떤 가중·감경 사정이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가 이후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저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경험과 피해자를 대리한 경험을 모두 가진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와 법리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초범 여부는 감경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위계·위력이 동원되는 등 가중요소가 겹치면 초범이라도 가중영역에서 형이 정해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감경사유이지만,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수사·재판이 종결되지 않고, 다른 가중요소가 없을 때 감경영역으로 형이 정해질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정하고 있어,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감경요소가 많은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나요?

A. 선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기간은 선고형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이 다른가요?

A.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별도로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외의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도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되어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고, 가중요소가 확인되는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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