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 연 12% 이율, 채무자가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면 배제되는 이유
소송촉진법 연 12% 이율, 채무자가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면 배제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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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 연 12% 이율, 채무자가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면 배제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도 판결문에 찍힌 지연손해금 이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판결 이유를 보면 일부 기간은 연 5%로만 계산돼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배제 조항이 작동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그 기간만큼은 가중된 12%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배제 조항이 왜 존재하고,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항쟁의 상당성을 판단하며, 배제됐을 때 이율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소송촉진법 연 12% 지연손해금 — 왜 이렇게 높은 이율이 붙는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원래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로, 2019년 6월 1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전의 연 15%에서 인하된 뒤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가 제기되어 채무의 존재와 범위가 사실상 분명해졌는데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미루면, 그 지연 기간만큼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소송도 불필요하게 길어집니다. 소송촉진법은 이런 상황에서 민법상 5%보다 훨씬 높은 12%의 지연손해금을 물림으로써 채무자에게 조속한 이행을 압박하고, 근거 없이 다투며 시간을 끄는 유인을 없애려는 취지로 설계됐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 가중이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은 근거 없이 이행을 미루는 채무자에게 물리는 제재적 성격의 지연손해금이다 — 그래서 정당하게 다툴 근거가 있었던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12% 배제 조항의 의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제1항이 정한 가중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것은 채무자가 그저 소송을 끌기 위해 억지를 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채무자의 다툼에 실제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즉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법률적·사실적으로 볼 때 이유 있는 것이었다면, 그 기간에는 가중이율을 물릴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이 배제 조항의 존재 이유는 제1항의 취지와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12% 가중이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미루는 채무자를 제재하려는 것인데, 실제로 다툴 만한 근거를 가지고 소송에 임한 채무자에게까지 똑같이 제재적 고율을 물리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한해 민법상 법정이율(또는 상사법정이율)만 적용하도록 조정합니다. 이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채무자의 다툼이 근거 없는 시간끌기가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에 한해 12% 가중이율을 물릴 논리적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다툼의 상당성을 판단하나

법원이 항쟁의 상당성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툰 경우로, 계약이 성립했는지·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실제로 있었던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채무의 범위를 다툰 경우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적용돼 청구금액보다 실제 인용금액이 상당히 줄어든 경우, 또는 상계항변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진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청구금액과 인용금액 사이의 격차 자체가 그 다툼에 근거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종적으로 패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항쟁이 부당했던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다퉜지만 법원이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처음부터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반복하며 시간을 끈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의 실질을 살펴 이 둘을 구분합니다. 명백한 차용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있는데도 채무 자체를 부인한 경우, 또는 이미 다른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된 것과 같은 논리로 다시 다툰 경우처럼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다툼은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판단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제출된 증거의 구체성, 감정·검증 절차의 진행 여부, 화해권고나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의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쪽에서는 단순히 "다툰다"는 태도만 취할 것이 아니라, 다투는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소송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항쟁의 상당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존부를 다툰 경우 — 계약 성립·해석에 실제 다툴 여지가 있었던 경우.

  • 범위를 다툰 경우 — 과실상계·손익상계·상계항변으로 인용금액이 청구금액보다 상당히 줄어든 경우.

  • 단순 시간끌기 — 명백한 증거를 무시한 부인, 이미 배척된 논리의 반복은 상당성 불인정 경향.

패소했다는 결과만으로 항쟁의 상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법원은 다툼에 실제 근거가 있었는지를 증거관계 전체로 살핀다.

배제되면 이율이 어떻게 바뀌나 — 판결선고일 기준 이원적 적용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연손해금 전체가 낮은 이율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나눠 이율이 두 단계로 적용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항쟁의 상당성을 인정한 그 심급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또는 상사채무라면 연 6%)를 적용하고, 그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다 갚는 날까지는 다시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원적 적용 방식을 여러 판결로 확인해 왔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다49576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판결이 선고될 당시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연 20%였고, 2019년 6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현재는 연 12%로 인하되어 있다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렇게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율을 나누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항쟁의 상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채무의 존부나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다툴 근거가 있던 기간에 한합니다.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되어 채무의 존부와 범위가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정리된 이상, 그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정당한 근거 있는 다툼이 아니라 단순한 이행 지체로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다시 가중이율인 12%가 적용되어, 채무자에게 신속한 이행을 압박하는 본래의 취지가 되살아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대여금 1억 원을 청구했는데 채무자가 일부 변제 사실과 상계할 반대채권의 존재를 다투어, 법원이 그 다툼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고 6천만 원만 인용하는 1심 판결이 2026년 3월 10일 선고됐다고 가정하면, 그 6천만 원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2026년 3월 10일까지는 연 5%, 2026년 3월 11일부터 실제로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항소심에서 인용금액이 다시 바뀌면, 그 심급의 판결 선고일을 새 기준으로 다시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가 여러 개면 항쟁의 상당성도 청구별로 갈린다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개의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 항쟁의 상당성은 소송 전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않고 청구별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다206922 판결 참조).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다투어졌다면, 차용증 등으로 존재와 액수가 명백한 대여금 부분은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손해액 산정에 실질적인 다툼 여지가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 부분만 항쟁의 상당성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청구취지를 여러 항목으로 나눈 사건이라면,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에서 각 청구 항목마다 다투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분리해 제시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여러 청구를 뭉뚱그려 막연히 전부 다투는 방식으로는 어느 항목에 대한 다툼이 상당했는지 법원이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근거가 있었던 항목까지 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 항목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각 항목마다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이 따로 표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 청구와 이에 부수한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인용된 판결이라면, 물품대금 부분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곧바로 연 12%가 적용되고, 손해배상 부분만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로 계산된 뒤 그다음부터 12%로 전환되는 식으로 판결문 자체에 서로 다른 계산식이 병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무에서 항쟁이 인정되는 유형과 인정되지 않는 유형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을 정리하면, 배제가 인정되는 쪽과 인정되지 않는 쪽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보입니다. 계약서 문언이 모호해 해석을 두고 다툰 경우,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비율이나 손해액 산정 기초자료 자체를 두고 감정·검증 등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경우, 상계할 반대채권의 존재나 액수에 실제로 다툼이 있었던 경우는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근거 없이 버틴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실질적인 쟁점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유형도 뚜렷합니다. 차용증·세금계산서·거래내역 등으로 채무의 존재와 액수가 이미 명백한데도 이를 부인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었으나 시효중단 사유가 명백해 처음부터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경우, 지급기일과 금액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이행 자체를 미루기 위해 소송을 끈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법원이 12% 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두 유형이 한 사건 안에 섞여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사건에서 기성고 자체는 다툼 없이 인정하면서도 하자보수비 공제 액수만 다투는 경우, 다툼 없는 기성고 부분은 배제가 적용되지 않고 실제로 감정을 거쳐 액수가 조정된 하자보수비 공제 부분에 한해서만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식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혼재 사건일수록 청구금액 중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스스로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전체 금액에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 인정되기 쉬운 경우 — 계약 해석의 다툼, 손해액 산정에 감정·검증이 필요했던 경우, 상계채권의 존부·액수 다툼.

  •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명백한 증거가 있는 채무의 단순 부인, 근거 희박한 시효항변, 이행 지연 목적의 소송 지연.

실질적인 법률·사실상 쟁점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 명백한 채무를 이유 없이 다투는 것과 실제 감정·검증이 필요했던 다툼은 결과가 다르게 취급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촉진법 연 12% 이율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통상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이 12% 적용이 그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Q. 항쟁이 상당한지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A. 사건을 심리한 사실심 법원이 증거관계와 주장의 실질을 살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인정에 가까운 영역이라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경향입니다.

Q.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12% 이율이 배제되나요?

A. 아닙니다. 단순히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배제되지 않고, 그 다툼에 실제로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없는 항소는 배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배제되는 기간에는 지연손해금을 아예 안 물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12% 대신 민법상 법정이율 연 5%(상사채무는 연 6%)가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율만 낮아지는 것입니다.

Q. 청구가 여러 개인 소송에서는 배제가 전체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청구별로 항쟁의 상당성을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청구는 배제되고 다른 청구는 그대로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배제됐던 기간이 지나면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A. 항쟁의 상당성을 인정한 심급의 판결 선고일까지만 낮은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로 채무 존부·범위가 정리된 이후에는 더 이상 다툴 근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소송촉진법 연 12% 이율은 근거 없이 이행을 미루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의 지연손해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채무자에게는 그 근거가 있었던 기간만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배제는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고,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이 법원에게 실질적인 쟁점으로 받아들여졌을 때만 인정됩니다. 청구가 여러 개라면 항목별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배제가 인정되더라도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다시 12%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하나로도 최종 지급액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자신의 다툼이 상당성을 인정받을 만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소송 초기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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