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개인 넘어 원장·법인에 사용자책임 묻는 요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개인 넘어 원장·법인에 사용자책임 묻는 요건
법률가이드
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개인 넘어 원장·법인에 사용자책임 묻는 요건 

강대현 변호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대부분 그 교사 개인의 형사처벌 여부에만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사 개인은 재산이 없거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그 교사를 고용하고 관리·감독해야 했던 원장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교사의 학대행위가 '개인적 일탈'이라는 이유로 원장이나 법인이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사 개인의 잘못을 원장·법인에게까지 확장해 물을 수 있는 사용자책임의 법적 요건과, 실제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용자책임이란 — 교사의 잘못을 원장·법인에게 묻는 법적 근거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가 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사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조문이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입니다. 이 조문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입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원장(개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법인이고, '피용자'는 그 어린이집에 고용된 보육교사입니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용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교사의 행위가 실제로 불법행위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려면 선임·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 사용관계 — 원장(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보육교사를 고용해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을 것.

  • 사무집행관련성 — 학대행위가 보육 업무 수행 과정 또는 그와 밀접히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했을 것.

  • 피용자의 불법행위 성립 — 교사의 행위 자체가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것.

  • 면책사유 부존재 — 사용자가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사용자책임은 교사가 직접 배상능력이 없어도 원장·법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이지, 교사의 책임을 대신 떠안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책임이다.

사무집행관련성 — 학대행위도 '업무 중 행위'로 인정되는 이유(외형이론)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동학대는 교사 개인의 일탈이지 어린이집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이 실무에서 흔히 나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사정을 따지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는 이른바 외형이론을 확립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역시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그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이 있다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해 같은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기준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육교사가 지도·훈육을 명목으로, 또는 보육실이라는 업무 공간과 시간 안에서 아동에게 폭언·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면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로 평가됩니다. 학대 행위 자체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고 교사 개인의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사무집행관련성 판단에서 별도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사가 근무시간이 전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보육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이유로 학부모나 원생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사무집행관련성이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결국 핵심은 '보육 업무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는가'이지 '교사가 나쁜 의도였는가'가 아닙니다.

사무집행관련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외형상 보육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학대가 고의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원장의 책임 — 사용자 지위와는 별개의 직접 과실책임

원장의 책임을 물을 때는 두 가지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원장이 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인 개인사업자인 경우로, 이때 원장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에 그대로 해당해 교사의 학대행위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른 하나는 원장 자신의 안전배려·지도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입니다. 원장은 소속 보육교사들을 지도·감독해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CCTV를 통한 상시 점검을 소홀히 했다거나 학대 정황에 대한 민원·신고를 방치했다면 사용자책임과는 별개로 원장 본인의 과실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때 사용자는 법인이고 원장은 형식적으로는 법인에 고용된 관리자에 해당하지만, 원장이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면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별도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법인 소속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원장이 책임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감독자로서 법인과 나란히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됩니다.

법인 어린이집이라면 — 대표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의 중첩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형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그 법인 자체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로서 보육교사의 학대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여기에 더해, 이사장 등 법인의 대표자가 학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했거나 관리감독 체계 자체를 소홀히 방치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라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 조문은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법인이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어, 사용자책임과는 별개의 청구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아동 측이 교사, 원장, 법인(또는 이사장)을 함께 공동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책임 근거는 다르지만 — 교사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원장과 법인은 사용자 또는 대체감독자로서 — 서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서게 되어,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능력이 가장 확실한 상대(대체로 법인이나 원장)를 상대로 우선 집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채용 단계의 과실 — 전력조회 의무 위반이 왜 치명적인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그리고 그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청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또는 법인)은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이 전력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했거나, 전력조회 결과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그대로 채용을 강행했다면 사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면책 주장, 즉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항변 자체가 사실상 무너집니다. 채용 단계에서부터 법이 정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그 이후 아무리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해도 선임상 과실이 이미 인정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CCTV 미설치·영상 미보관,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신고의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태 정황까지 겹치면, 감독상 과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그만큼 두터워집니다.

사용자의 면책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면책사유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사용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이 면책 항변을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취업규칙에 아동학대 금지 조항을 두었다"는 식의 일반적·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CCTV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췄는지, 민원이나 이상 징후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절차가 작동했는지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감독 조치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특히 학대가 한두 차례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되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원장이나 법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감독 소홀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된 학대를 감독 책임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사용자의 면책 항변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실무상 흔치 않습니다.

소송에서 원장·법인 측의 면책 주장을 무너뜨리려면,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 감독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상 법원이 살피는 감독 조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입니다.

  • CCTV 설치·상시 녹화 여부와 일정 기간 이상의 영상 보관 여부.

  • 정기적인 학부모 면담·아동 관찰 기록을 통한 이상 징후 확인 절차.

  • 보육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이행 및 결과 보관.

  • 학대 의심 신고나 민원이 접수됐을 때 즉시 조사하고 조치한 기록.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 비율 — 실제로 얼마나,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

배상 청구가 가능한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신체적 상해가 동반되었다면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아동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751조), 그리고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입니다. 부모의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생명침해 사안에 적용되는 민법 제752조가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유추적용해 부모에게도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실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책임 비율에 대해서도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보육교사와 함께 원장·이사장을 공동피고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공동으로 명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용자 측의 배상 책임 비율을 일정 부분으로 제한한 실무례도 있습니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교사 개인의 고의성 정도와 사용자의 예견가능성·관리 여건 등을 종합해 사용자 측 책임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배상 자체를 면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채용 과실이나 신고의무 위반처럼 감독 소홀이 뚜렷한 사안에서는 책임 비율 제한 없이 전액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가 개인적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사용자책임 요건이 충족되면 원장이나 법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원장·법인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피해자는 그중 어느 쪽에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한 원장·법인은 이후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교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원장이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면책되려면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법원은 실무상 이 면책 주장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감독 소홀의 근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Q. 원장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사용자책임이 적용되나요?

A. 네.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인 개인사업자라면 원장 스스로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에 해당해 교사의 학대행위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원장은 사용자책임과 별도로 자신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직접 책임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채용 시 전력조회를 하지 않은 것도 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전력조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용했다면 선임상 과실이 뚜렷해져 사용자의 면책 주장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A. 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교사의 형사처벌 사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지만, 배상금 자체는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에 부대한 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Q. 법인 어린이집이라면 이사장에게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이사장 등 법인의 대표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관리감독 체계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35조에 따라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인의 사용자책임과 함께 이 책임을 병행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 개인만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책임의 요건 — 사용관계, 사무집행관련성, 교사의 불법행위 성립, 사용자 면책사유의 부존재 — 을 정확히 짚어 원장과 법인을 함께 상대로 청구를 구성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특히 채용 단계의 전력조회 이행 여부, CCTV·신고체계 등 감독 조치의 실질성은 사용자의 면책 주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소송 전에 이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도 어린이집·유치원이 밀집한 주거단지가 많은 만큼, 유사한 상담과 분쟁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학대 정황을 확인했거나 이미 형사고소·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어떤 상대와 어떤 근거로 구성할지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