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연 20% 넘게 낸 이자, 원금 충당하고 남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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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연 20% 넘게 낸 이자, 원금 충당하고 남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다 

강대현 변호사

급하게 돈이 필요해 개인 간 차용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면서 연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몇 달, 몇 년째 내온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이 최고이자율을 정해두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도, "이미 낸 돈은 그냥 날린 것 아니냐"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낸 이자는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재분류되고, 원금을 다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과이자가 원금에 충당되는 구체적인 원리와 계산 방식, 그리고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이자제한법 연 20%, 최고이자율 넘긴 이자 약정의 효력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현행 시행령은 이 한도를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사채 관계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연 30%, 연 36% 같은 숫자를 명시적으로 적고 서명·날인까지 했더라도, 그 숫자 자체가 계약의 효력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무효가 되는 것은 계약 전체가 아니라 20%를 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연 36%로 약정했다면 20%까지는 유효한 이자 약정으로 남고, 나머지 16%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이 무효 부분에 대해 채무자가 이미 돈을 지급해버린 경우, 그 돈이 저절로 되돌아오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다루는 원본충당 규정이 이 지점을 메웁니다.

이미 낸 초과이자는 원금부터 갚은 것으로 처리된다 — 원본충당의 원리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이자"라는 이름으로 낸 돈 가운데 20%를 넘는 부분은 법적으로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가 어떻게 계산해서 청구했든,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20% 한도를 넘는 순간 그 초과분은 채무자의 원금 잔액을 줄이는 데 쓰인 것으로 법이 강제로 재분류합니다.

과거 구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다가 2007년 재입법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원해서 초과이자를 낸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고 보는 판례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이자제한법은 초과 지급이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채권자에게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원본충당과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계약할 당시 서로 합의된 이율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원본충당 효과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 점이 실무에서 채무자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20%를 넘겨 "이자"로 낸 돈은 법적으로는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재분류된다 — 이것이 원본충당 규정의 핵심이다.

원금 충당은 어떻게 계산되나 — 지급할 때마다 순차 정산

원본충당은 한 번에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그때그때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원을 연 36%로 약정하고 매달 30만원씩 이자를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금 1,000만원에 연 20% 한도를 적용하면 적법한 월 이자는 약 16만 7천원에 그칩니다. 매달 낸 30만원 중 16만 7천원만 유효한 이자이고, 나머지 약 13만 3천원은 그달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잔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은 원금이 줄어들수록 다음 달의 '적법한 이자 한도' 자체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계속 매달 30만원씩 동일한 금액을 내더라도, 원금이 줄어들면 20% 한도로 계산되는 적법 이자 부분은 점점 작아지고 원금에 충당되는 몫은 점점 커집니다. 이 계산을 여러 달 반복하면 명목상으로는 원금을 전혀 갚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원금이 상당 부분, 때로는 전액 소멸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정확한 충당 내역을 확인하려면 지급 시점별 잔존 원금과 실제 지급액을 하나씩 대조하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 지급 시점마다 그 시점의 잔존 원금을 기준으로 20% 한도를 다시 계산.

  •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그달 즉시 원금에 충당, 별도 청구 없이도 원금 잔액이 줄어듦.

  • 원금이 줄수록 다음 지급액 중 원금 충당분 비중이 커지는 구조.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지급일자·지급액을 모두 정리한 표가 필요.

원금을 다 갚고도 남았다면 —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충당하다 보면 원금이 완전히 소멸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 이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같은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냈다면, 그 이후 지급분은 더 이상 충당할 원금 자체가 없으므로 채권자에게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이 경우를 대비해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반환을 구할 때는 지금까지 지급한 전체 금액과 지급 시점별 잔존 원금 계산 내역을 정리해, 원금이 소멸한 시점 이후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채권자가 대부업체든 개인이든 청구 상대방은 실제로 초과이자를 수령한 그 채권자이고,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양도인·양수인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반환에 응하지 않는 채권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지급 내역과 계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으로 이미 뜯긴 경우는 다르다 — 청구이의의 소

원본충당 규정이 전제하는 것은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했다는 사정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급여나 예금을 압류해 초과이자 상당액까지 강제로 추심해간 경우라면, 단순히 원본충당·부당이득 법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애초에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를 저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 중 무효인 초과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으로 확정받아 집행을 막는 절차입니다. 이미 집행이 끝나 돈이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간 사건은 집행권원의 성립 경위(지급명령·확정판결·공정증서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어떤 절차로 채권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급명령으로 채권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지나 형식적으로는 채무가 확정되어 있더라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애초에 무효인 채권이므로 그 부분만큼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무효인 초과이자 부분까지 유효했던 것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단계까지 오면 집행권원의 내용, 확정 경위, 이미 회수된 금액을 정확히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초기에 서류부터 갖춰두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길입니다.

손해배상도 가능할까 — 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의 관계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와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이어서, 초과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청구권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구성하게 되는데, 소멸시효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앞서 본 대로 10년입니다. 지급받은 지 오래되어 불법행위 청구권의 단기시효(3년)가 이미 지났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살아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청구권 중 시효가 남아있는 쪽을 확인해 청구 구성을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소멸시효와 증거 준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원금이 소멸해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오래전부터 이자를 내온 경우라도 최근 10년 이내에 지급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산점은 지급 내역을 계산해봐야 확정되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먼저 계산부터 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서, 차용증이나 대출계약서, 채권자가 발급한 이자계산서나 영수증, 문자·메신저로 오간 상환 독촉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원금 충당 시점과 반환청구액을 산정하는 데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건넨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뒷받침할 별도 자료(영수증, 증인 등)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시효를 중단시켜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든 개인 채권자든 똑같이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사채를 빌려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부업체나 여신금융기관에는 별도로 대부업법이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지만, 현재 그 상한 역시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연 20%로 맞춰져 있어 실무상 결과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부업 등록도 안 한 사람한테 빌렸으니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오해로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 여부는 원본충당·반환청구 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반환청구는 민사 절차이고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채권자가 초과이자 수령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가 민사상 반환 협상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연 30%로 적었으면 그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인가요?

A.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 20%까지는 유효한 이자 약정으로 남고, 그 초과분인 10%포인트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미 초과분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Q. 대부업체가 아니라 지인이나 개인에게 빌린 돈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A. 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어서 개인 간 차용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는 원본충당이나 반환청구 가능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Q. 초과이자를 오래 냈는데 이제 와서 원금까지 다 갚았습니다.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지급 시점별로 잔존 원금을 계산해 원금이 소멸한 이후에 지급된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최근 지급분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채권자가 소송을 거쳐 급여를 압류해 초과이자까지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강제집행으로 추심된 부분은 임의지급을 전제로 한 원본충당 규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청구이의의 소 같은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끝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초과이자를 받은 채권자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A.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 반환청구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지급 내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계좌이체 내역서나 차용증, 채권자가 발급한 이자계산서 등을 통해 지급 시점과 금액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일부 남아있지 않더라도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 계산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연 20%를 넘겨 낸 이자는 사라진 돈이 아니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재분류되고, 원금이 다 소멸했는데도 계속 지급한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지급 시점별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느냐, 임의로 지급했는지 강제집행으로 추심됐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자로 냈으니 돌려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지급 내역부터 정리해 실제 원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채권자가 반환을 거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청구이의의 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라면, 수원지법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급 내역 정리부터 청구 방법 결정까지 단계별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자료를 챙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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