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와 강제집행의 실효 — 압류는 무효라도 담보권 경매는 계속되는 이유
파산선고와 강제집행의 실효 — 압류는 무효라도 담보권 경매는 계속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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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강제집행의 실효 — 압류는 무효라도 담보권 경매는 계속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동안 걸려 있던 압류나 가압류가 전부 없어진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강제경매는 취소됐는데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 당황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적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의 효력은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인데, 이 차이를 모르면 채권자는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을 놓치고 채무자는 경매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해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선고가 기존 강제집행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담보권에 기한 경매는 왜 예외로 취급되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파산선고,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통째로 바뀐다 — 관리처분권의 이전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둘러싼 법적 지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까지는 채무자 스스로 자기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선고 이후에는 그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 채무자는 더 이상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도 당사자 자격을 파산관재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속한 모든 재산 중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전부를 뜻합니다. 부동산·예금·매출채권처럼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그 순간부터는 개별 채권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이 재산을 관리하며 총채권자를 위해 환가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강제집행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관리처분권 이전에서 출발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파산선고 전까지는 채무자와 직접 협상하거나 소송·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선고 이후에는 그 상대방이 사실상 파산관재인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강제집행이 실효된다는 것 — 압류·가압류·가처분이 무효로 돌아가는 이유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효력을 잃는다'는 표현은 이미 진행된 집행절차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강제집행이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더는 개별 채권자를 위한 절차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압류등기가 말소되고 진행 중이던 경매절차는 집행법원이 취소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그 강제집행절차를 그대로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매절차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그 절차를 이어받아 환가하는 편이 파산재단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절차의 성격은 바뀝니다. 더 이상 압류를 걸었던 채권자 개인을 위한 경매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의 배당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기일까지 진행됐는데,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그 채권자는 자신의 신청으로 진행된 경매라 해도 더 이상 개인 자격으로 배당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그 아파트를 파산재단 재산으로 편입해 절차를 이어받거나 별도로 환가하고, 그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거쳐 다른 파산채권자들과 함께 배당비율에 따라 몫을 나눠 받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제집행이 '실효'된다는 것은 절차가 원천무효라는 뜻이 아니라, 개별 채권자를 위한 절차로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파산재단의 관리 아래로 흡수된다는 뜻이다.

  • 실효 대상 —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 실효의 결과 — 채권자 개인은 그 절차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필요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파산선고 후엔 새 강제집행도 막힌다 — 개별집행 금지의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2항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기해 새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존 집행이 실효되는 것과 짝을 이루는 규정으로, 파산선고 이후에는 어떤 채권자도 개별적으로 압류를 걸어 먼저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파산선고 후에도 개별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선점할 수 있다면, 발 빠른 채권자만 전액을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자는 남은 것이 없어 평등배당의 원칙 자체가 무너집니다. 파산선고 후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것뿐이며, 개별적으로 재산을 압류해 우선 확보하는 길은 봉쇄됩니다.

예외 —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살아남는다

모든 개별집행이 파산선고로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가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세금이나 4대 보험료 같은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로 실효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예외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조세채권이라도 파산선고 이후 처음 시작하는 체납처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것만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집행 전반의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되, 그 계속 진행이 허용된다는 점에서만 예외적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왜 멈추지 않나 — 별제권의 논리

강제집행과 달리 저당권·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파산선고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별제권이라는 별도의 권리 체계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412조는 별제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두 조문이 뜻하는 바는 실무적으로 크습니다. 담보권자는 파산관재인의 동의나 법원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그대로 신청·진행할 수 있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신청된 경매라면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담보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 전체가 아니라 특정된 목적물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는 물권이므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정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총채권자 평등배당을 전제로 개별행사를 금지하는 강제집행과, 담보권자의 개별적 우선변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담보권실행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만 이 원리는 회생절차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담보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 이미 진행 중이던 경매절차도 중지되고,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방법이 정해집니다. 같은 담보권이라도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건을 위해 실행이 제한되지만, 파산절차에서는 재건이 아니라 재산 정리가 목적이므로 별제권이 자유롭게 행사되도록 남겨둔 것입니다.

담보권실행 경매가 파산선고에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별제권이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며, 같은 담보권도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 중지된다는 점과 대비된다.

경매로도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 — 예정부족액과 파산채권

담보권자가 경매를 진행했는데도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담보목적물의 낙찰가가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이 남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3조는 별제권자가 그 권리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파산채권으로 성격이 바뀌어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담보목적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른바 예정부족액을 미리 신고해두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후 실제 경매 결과가 나오면 그 배당액에 맞춰 파산채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확정되는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물 경매만 진행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분에 대한 채권신고 시점과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가령 피담보채권액이 3억원인 근저당권자가 담보목적물 경매를 진행했는데 낙찰가가 2억원에 그쳤다면, 부족한 1억원이 바로 예정부족액입니다. 이 금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해두면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함께 남은 파산재단에서 배당비율만큼 추가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정부족액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면 담보물 경매에서 받은 2억원 외에는 회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므로, 경매 진행과 별개로 채권신고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 — 강제경매·임의경매 구분과 대응 시점

경매기록만 봐서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의 사건 표시를 확인하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에 기해 채권자가 신청한 것이면 강제경매이고,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 자체에 기해 신청된 것이면 임의경매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행 중인 경매가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에 따라 그 경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예컨대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일반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해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그 결과는 채권별로 나뉩니다.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는 별제권 행사이므로 그대로 계속되지만, 일반 채권자의 강제경매는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 등기부에 여러 건의 경매개시결정이 함께 등재돼 있다면, 각 절차의 근거가 담보권인지 집행권원인지를 하나씩 대조해야 어느 절차가 실제로 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파산신청과 파산선고의 시점 차이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개시신청만 있어도 채무자회생법 제44조에 따라 법원이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파산절차에는 이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중지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즉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며,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디까지나 파산선고가 내려진 때입니다. 신청부터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그 공백 동안 진행되는 강제집행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채권자라면 — 자신의 채권이 담보부인지 무담보인지, 진행 중인 절차가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부터 확인.

  • 채무자라면 — 파산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시점을 계획.

  • 파산선고 후에는 — 채권신고 기간과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배당 확보의 핵심.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에 걸려 있던 압류가 저절로 다 풀리나요?

A.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걸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기부에서 압류등기가 실제로 말소되려면 집행법원의 취소 결정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그 절차를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파산신청만 해도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강제집행이 실효되는 시점은 파산선고 후이며, 파산신청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에는 이를 자동으로 막는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진행되는 강제집행에는 별도의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근저당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경매가 멈추나요?

A. 저당권 등 담보권에 기한 경매는 별제권의 행사이므로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Q. 담보권자가 경매로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남은 돈은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경매로 변제받지 못한 부족액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성격이 바뀌어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 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정부족액을 미리 신고하고, 실제 배당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체납처분)도 파산선고로 없어지나요?

A. 파산선고 전에 이미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대로 속행할 수 있어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을 시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집행과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

Q.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담보권 실행 경매도 멈추나요?

A.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 다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담보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 이미 진행 중인 경매절차도 중지되고,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됩니다.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이 자유롭게 행사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맺음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은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처럼 개별 채권자가 걸어둔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 이후로는 채권신고와 배당절차로 흡수되는 반면, 저당권 등 담보권에 기한 경매는 별제권으로서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파산선고만 믿고 있다가는 담보권자의 경매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진행 중이던 경매가 실효됐는데도 배당을 기다리는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신이 걸어둔 절차, 또는 상대방이 걸어온 절차가 강제집행인지 담보권실행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파산선고 전후로 채권신고 기간과 배당절차, 예정부족액 신고 같은 실무 절차가 촘촘히 이어지는 만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사건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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