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 26개 기관, 체육시설·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걸리는 이유
성범죄 취업제한 26개 기관, 체육시설·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걸리는 이유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세금/행정/헌법

성범죄 취업제한 26개 기관, 체육시설·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걸리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특정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그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막상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법은 유치원·학교처럼 누구나 떠올리는 곳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 자리와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까지 총 26개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한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뿐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돼, "아이들과 관계없는 사건인데 왜"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이 언제 어떻게 선고되는지, 어떤 기관까지 걸리는지, 기관을 운영하거나 채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취업제한명령이란 —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가처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유예·집행면제가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막는 것으로, 별도 재판이 아니라 형사판결에 자동으로 붙는 부가처분입니다.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원이 범행의 종류·수법·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합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징역형을 받아야만 대상이 된다는 오해입니다. 실무상 취업제한명령은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벌금만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취업제한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야만 대상이 된다는 오해입니다. 조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성인인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사건도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범위 — 강간·강제추행만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전제가 되는 "성범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처럼 흔히 떠올리는 범죄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는 성범죄 전반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처럼 신체 접촉이 없는 범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억울함은 초범이고 사안이 가볍다고 생각했던 사건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에도, 그 죄명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은 예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변호인이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26개 기관 — 어디까지 걸리나

법 제56조 제1항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26개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대학교 같은 교육기관,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청소년활동시설처럼 아동·청소년을 직접 돌보는 시설이 핵심을 이루지만, 그 밖에도 학원·교습소,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게임산업 사업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이 기관들에서는 원장·강사·직원은 물론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취업이 제한됩니다.

26개 기관 중에는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지 않을 것 같은 곳도 섞여 있어 실무에서 자주 문의가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어서 살펴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체육시설입니다. 두 기관은 겉으로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용자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접근이 쉬운 공간이라는 점에서 법이 별도의 호로 명시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같은 이유로 목록에 포함되지만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병원·의원 전체 직원이 아니라 의사·간호사·의료기사처럼 진료 과정에서 아동·청소년과 밀착 접촉하는 면허 직군에 한정되고, 원무·행정 직원까지 일괄적으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26개 기관은 이름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문이 어떤 업무·직군으로 범위를 좁혀 놓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적용 여부를 정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 교육·보육 —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 아동·청소년 복지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여가·문화 — 체육시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실을 둔 노래연습장

  • 주거·경비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

  • 기타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게임산업 사업장, 의료기관(의사·간호사 등 일부 직군)

아파트 관리사무소 — 왜 '경비업무 종사자'만 걸리나

법 제56조 제1항 제10호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면서,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전체 직원이 아니라 실제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제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지에는 등하교하는 아동·청소년이 매일 드나들고, 경비원은 그 동선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채용 당시 경리·시설관리 명목으로 입사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순찰·출입통제 같은 경비업무에 해당한다면 취업제한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사무소 소속이라도 회계·행정 업무만 담당한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관리사무소 취업을 고려한다면 직무기술서나 실제 담당 업무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나중에 해임요구 등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체육시설 — 문체부장관 고시가 갖는 의미

법 제56조 제1항 제11호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태권도장·수영장·헬스장·종합체육시설처럼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등록해 다니는 시설이 여기에 해당하고, 성인만 출입하도록 운영 방식이 명확히 제한된 시설이나 무도학원·무도장은 제외됩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경우는 강사·트레이너로 취업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일하려는 시설이 고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같은 체육시설이라도 운영 형태나 등록 방식에 따라 고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채용을 진행하는 시설 측도 지원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생활체육시설일수록 이 확인 절차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 체육시설은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고 문체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 한정 — 두 기관 모두 '전체'가 아니라 특정 업무·특정 유형만 대상이다.

채용 전 확인 의무 — 기관장이 조회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 전력자 본인의 취업 금지에 그치지 않고, 기관을 운영하는 쪽에도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 제56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이미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조회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이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장 본인이 제재 대상이 됩니다. 법 제67조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설마 문제 있는 사람을 뽑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으로 조회 절차를 생략했다가, 사후에 전력이 드러나면 채용 결정 자체와 별개로 확인 의무 위반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조회 절차는 기관장이 지원자·재직자의 동의서를 받아 관할 경찰관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관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나 형량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회신하도록 되어 있어, 조회 결과만으로 과거 어떤 사건이었는지까지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채용 담당자는 조회 결과가 "제한 대상 아님"으로만 나와도 절차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하고, 조회 없이 채용부터 진행한 뒤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의무 위반이 됩니다.

취업 사실이 드러났을 때 — 해임요구와 단계별 과태료

성범죄 경력을 뒤늦게 확인했거나 신고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 제58조에 따라 점검·확인 기관의 장은 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1차 위반 600만원, 2차 위반 8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이 반복되면 기관 운영 자체에 대한 폐쇄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입장에서도 이 절차는 단순히 "직장을 옮기면 그만"인 문제가 아닙니다. 해임요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근로계약 관계, 미지급 임금, 이력서상 경력 기재 문제 등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취업제한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채용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당 업무가 실제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실무 유의점 — 취업제한 기간 중 이직·창업 시 확인할 것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흔히 놓치는 부분은 '취업'뿐 아니라 '운영'도 제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명의만 가족이나 지인으로 돌려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는 방식 역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점을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간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유예·집행면제가 확정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출소일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이직을 준비하는 시점에 남은 제한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두는 것이 실수를 막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강의·비대면 과외처럼 물리적으로 시설에 출근하지 않는 형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교사 사업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에는 근무 형태를 재택·프리랜서로 바꾸는 것만으로 제한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제한명령은 모든 성범죄 유죄판결에 자동으로 붙나요?

A.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판결로 함께 선고해야 하는 필요적 부가처분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법은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도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포함시키고 있어, 벌금형만 받았다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하면 무조건 걸리나요?

A. 관리사무소 전체 직군이 아니라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회계·행정 등 경비업무와 무관한 직무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담당 업무가 순찰·출입통제 등 경비업무에 해당하면 명목상 직함과 무관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헬스장이나 수영장도 체육시설 취업제한에 해당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체육시설이라면 해당합니다. 성인 전용으로 운영 방식이 명확히 제한된 시설이나 무도학원·무도장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이미 취업 중인데 뒤늦게 성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점검·확인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본인도 근로관계 정리 과정에서 임금·경력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유죄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집행면제가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실형이면 출소일부터, 집행유예면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맺음말

취업제한명령은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처분입니다. 대상 기관이 26개에 이르고, 그중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나 체육시설처럼 언뜻 아동·청소년 보호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곳도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채 이직이나 창업을 진행하면 뒤늦게 해임요구나 과태료 절차에 얽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관을 운영하거나 채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소홀히 하면 채용 결과와 별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부터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와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채용이나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업무가 실제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