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회사는 거래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었지만, 채무자 측이 재산을 다른 회사 앞으로 빼돌리면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채권이 있어도 집행할 대상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이전임을 특정하고, 이미 재산이 처분되는 등 원물 그대로 돌려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배상(돈으로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필수 요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채무자의 재산 이전 경위와 채무초과 상태, 수익자와의 관계를 청구원인으로 정밀하게 구성하고,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끝까지 다투지 않았고,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이 모두 인정된 것으로 보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억 7,497만 원과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집행 선고도 함께 붙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가합981 판결, 확정). 가집행 덕분에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그 재산 이전 자체를 취소시키고,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더라도 가액배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상대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받아간 사람입니다. 둘째, 1년·5년의 제척기간은 늘려주지 않으므로 재산 이전 정황을 알게 된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승소 판결은 시작일 뿐 실제 회수는 집행 설계에 달려 있으므로, 소 제기 단계부터 가압류·가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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