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인데 회사 돈 손댄 거 갚기로 했는데도 고소한대요
경리인데 회사 돈 손댄 거 갚기로 했는데도 고소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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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횡령/배임

경리인데 회사 돈 손댄 거 갚기로 했는데도 고소한대요 

김강희 변호사


경리인데 회사 돈 손댄 거 갚기로 했는데도 고소한대요


사건 개요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에 손을 댄 적이 있다면, 발각된 이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빨리 갚아서 없던 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회사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원금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변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회사도 처음에는 "갚으면 넘어가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는 이 일이 형사 문제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곤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변제 계획까지 다 세워 놓았는데도, 회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일단 고소부터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계 감사에서 추가 문제가 드러났거나, 내부적으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거나, 애초에 변제와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원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갚기로 했는데 왜?"라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앞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 약속이나 실제 변제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그 순간 이미 성립하고, 이후의 변제는 그 성립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갚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만 대응하면, 정작 형사절차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그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그 시점에 이미 업무상횡령죄가 기수(旣遂)에 이른다는 점입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둘째, 이후의 변제나 변제 약속은 범죄의 성립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유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업무상횡령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회사(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다는 점입니다(직계혈족·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서만 예외적으로 친고죄가 됩니다 — 회사와 직원 사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넷째, 사용한 금액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갚기로 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형사 절차는 변제와 별개로 이미 진행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처음부터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건을 정확한 법적 틀로 진단하고 초기 대응을 설계하기


고소가 들어온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단 변제했으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내려놓고, 사건의 법적 성격부터 정확히 짚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초기 대응을 설계합니다.

1) 실제로 있었던 일이 '횡령'인지, 정당한 '가불·대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전부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가불,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여, 업무상 가지급금 등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사용하게 된 경위, 당시 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결재·승인 절차를 먼저 확인해 실제로 '보관자의 지위를 벗어난 임의 사용'이었는지를 가려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이후 대응 전략 전체가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2) 혐의를 인정할 사안이라면, 첫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합니다.

변제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안이하게 진술하다가, 사용 경위나 횟수·금액을 부정확하게 진술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한 금액·횟수·시기를 회사 자료(전표, 계좌 내역, 회계 프로그램 로그 등)와 미리 대조해 정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고, 반성의 태도와 변제 계획을 진술 초기부터 분명히 밝혀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액과 근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얼마의 피해액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이 달라집니다.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액수와 근거를 파악해, 실제 사용액과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변제·합의를 실질적인 감경사유로 만들기


변제 자체는 처벌을 막지 못하지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변제와 합의를 형식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유의미한 감경사유로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1)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감경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합의서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능하다면 회사 명의의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받아 수사·재판 단계에 제출합니다. 이는 앞서 본 대로 처벌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2) 변제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같은 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수사 초기에 자발적으로 변제한 경우와 재판 직전 마지못해 변제한 경우는 참작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계좌이체 내역, 공탁서 등 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갖추고, 회사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도 실질적 피해 회복 의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초범 여부·범행 경위 등 다른 양형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구성합니다.

변제·합의만 따로 떼어 주장하기보다, 초범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 사정이 있는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 등을 함께 소명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결론


"갚기로 했는데도 고소한다"는 상황은 법을 잘못 알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변제와 형사책임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변제는 죄를 없애는 열쇠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쓸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제·합의를 절차적으로 의미 있게 구성하는 일입니다. 고소가 이미 접수되었거나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초기 대응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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