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투약한 친구가 저를 불었는데 진술만으로 기소되나요
같이 투약한 친구가 저를 불었는데 진술만으로 기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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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투약한 친구가 저를 불었는데 진술만으로 기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같이 투약한 친구가 저를 불었는데 진술만으로 기소되나요


사건 개요


함께 투약했던 친구가 먼저 경찰에 붙잡혔고, 조사 과정에서 "혼자 한 게 아니라 저 사람과 같이 했다"며 의뢰인의 이름을 진술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의뢰인 본인은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받은 적도 없고, 압수된 마약이나 대화 기록도 없는데, 친구의 진술 하나만으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 말 한마디로 기소될 수 있느냐"는 억울함과 불안이 뒤섞인 채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범의 진술은 그 자체로 독립된 증거로 인정되어 다른 보강증거 없이도 기소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백이 아니니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다만 진술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과 그 진술이 실제로 '믿을 만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방어의 여지가 생깁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강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이 조문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친구의 진술은 의뢰인 본인의 자백이 아니라 제3자의 진술에 해당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한 그 자체로 독립한 증거능력을 가지며 별도의 보강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남는 것은 증명력(신빙성)의 문제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투약·매수 범행은 공급자와 사용자, 함께 사용한 자들처럼 서로 대향된 위치에 있는 자들 사이의 진술이 문제 되는 대향범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고, 이런 관계에서는 진술자에게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정황을 인정받으려는 동기가 개입하기 쉬워, 법원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일반 증인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셋째, 기소 단계와 유죄 단계의 증명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어 진술 하나만으로도 기소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므로,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흔들기


진술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법리를 뒤집을 수는 없지만, 그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야 하는 사실판단의 영역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살핍니다.

1) 진술의 동기와 대가관계를 규명합니다.

먼저 진술한 친구가 자수 감경이나 수사 협조를 이유로 한 선처, 또는 자신의 다른 혐의를 덜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을 끌어들인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 협조 여부에 따라 구형이나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은 진술의 객관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이므로, 해당 친구의 사건 진행 경과와 처분 결과를 확인해 진술 시점과 처분 시점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2)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대조합니다.

같은 사람이 경찰·검찰 각 단계에서 한 진술이 투약 일시·장소·방법·동석자 등 핵심 사실에서 계속 바뀌었는지를 조서별로 대조합니다. 진술이 막연하거나("몇 번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같이 했다") 회차마다 세부 내용이 달라진다면, 이는 판례가 신빙성 판단에서 중시하는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가'라는 기준에 반하는 사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진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같은 시간대 통신·위치 정보, 계좌 이체 내역, 폐쇄회로 영상, 소변·모발 검사 결과 등)가 전혀 없는지, 오히려 그 정황들이 진술과 모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무죄를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게 만드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축적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로 방향을 트는 대응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작업은 기소된 뒤 법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 먼저 시작해야 기소 자체를 막을 여지가 생깁니다.

1) 출석 전 진술 전략을 세웁니다.

혐의를 인정도 부인도 준비 없이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친구의 진술 내용을 미리 파악한 뒤,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답변의 수위를 사전에 정리합니다. 조사 도중 답변이 뒤섞이면 오히려 신빙성 다툼에서 불리해지므로, 조서에 남을 표현 하나하나를 신중히 고릅니다.

2) 반박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합니다.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카드 사용 내역, 근무 기록 등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질수록 검사는 진술만으로 혐의 상당성을 인정해 기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진술의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지점을 확인합니다.

친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회유나 유도, 진술거부권 미고지 등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그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등사를 통해 조사 경위와 진술 형성 과정을 확인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를 별도의 방어 지점으로 삼아 불기소 의견서에 함께 반영합니다.


결론


같이 투약한 친구의 진술만으로도 법리상 기소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은 별개의 문제이고, 승패는 그 진술이 왜 나왔는지, 얼마나 일관됐는지, 객관적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를 얼마나 촘촘하게 파헤치는가에서 갈립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후는 물론, 친구가 자신을 언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점부터가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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