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나 합의하에 관계했는데 며칠 뒤 준강간 고소당했어요
사건 개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이어가다 함께 숙소로 이동해 관계를 가졌다는 상담이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청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 자리에서 서로 대화도 나눴고, 상대가 먼저 손을 잡거나 웃으며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그날 기억이 거의 없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함께 걸어서 이동하고, 상대가 스스로 옷을 벗거나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장면까지 기억하는데, 왜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동의 여부'만으로 판가름 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이 알코올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 자체가 없었는지를 별도로 따지는 범죄이고, 겉으로 정상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보다 훨씬 정교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제297조(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준강간 역시 같은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받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상대방이 사건 당시 정말로 '패싱아웃(의식 상실)' 상태였는지, 아니면 의식은 있었으나 나중에 그 시점의 기억만 형성되지 않은 '블랙아웃' 상태였는지입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패싱아웃은 심신상실로 볼 수 있지만, 블랙아웃은 의식을 잃은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구분했습니다. 둘째, 설령 블랙아웃이었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피고소인이 인식했는지, 즉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그날 상대방이 어떻게 걷고, 말하고, 행동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 없으면 어느 쪽으로도 확정되지 않는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이 기록을 확보해 두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그날의 객관적 정황을 다시 세우기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방법은 진술의 신빙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CCTV 영상 속 보행 상태, 음주량과 음주 속도, 평소 주량,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언동을 퍼즐처럼 맞춰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아래 순서로 자료를 재구성합니다.
1) 클럽·숙소·이동 경로의 CCTV를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클럽, 편의점, 택시 승하차 지점, 숙소 복도 등의 영상 보존을 요청하거나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에 나타난 보행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는지, 스스로 문을 열고 결제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의사결정능력이 살아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2) 음주량·음주 속도와 평소 주량을 재구성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으로 그날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결제 시각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평소 주량이나 음주 성향을 아는 지인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마셨는지, 평소에도 그 정도 음주를 감당해 온 사람인지에 따라 항거불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사건 전후의 대화·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건 당일 주고받은 대화, 상대방이 먼저 보낸 연락, 관계 이후 다정한 안부 메시지 등이 남아 있다면 이는 상대방이 그 순간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런 자료는 사후에 임의로 짜맞추면 오히려 신빙성을 해치므로, 원본 그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객관적 정황으로 상대방의 상태가 밝혀지더라도, 별개로 피고소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도 이용했다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땠는가'가 아니라 '피고소인 눈에 어떻게 보였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1) 관계 개시 당시 상대방이 보인 언행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는지, 대화의 맥락에 맞게 대답했는지, 옷을 스스로 벗었는지 등 관계로 이어지기까지의 구체적 언행을 시간순으로 진술서로 남깁니다. 이 진술은 CCTV나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와 서로 맞물려야 신빙성을 갖습니다.
2) 피고소인 스스로도 상대방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뒷받침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제3자의 목격 진술, 함께 이동하며 나눈 대화 내용, 관계 이후 자연스럽게 헤어진 정황 등은 피고소인이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할 만한 계기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구토를 하거나 부축이 필요할 정도였다면 이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있는 그대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3)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지킵니다.
수사 초반 당황한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이후 아무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도 신빙성에서 불리해집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그날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
준강간 고소는 '합의했다고 믿었다'는 주관적 확신만으로는 방어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날의 보행 상태, 음주량,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언동 같은 객관적 조각들을 모아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소인이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하루라도 빨리 CCTV와 결제 내역, 메시지 기록을 확보하는지에 따라 방어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초기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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